‘박 대통령 명예훼손’ 산케이 지국장 법정 선다
입력 2014.10.08 (21:33)
수정 2014.10.08 (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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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대통령과 전 비서인 정윤회 씨가 청와대에서 만난 것처럼 묘사하는 글을 인터넷에 올렸던 일본 산케이 신문 가토 전 지국장이 박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김영은 기자입니다.
<리포트>
산케이 신문 인터넷 판 칼럼을 통해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대통령이 은밀히 전 비서였던 정윤회 씨를 청와대에서 만난 것처럼 묘사한 일본 산케이 신문의 가토 전 지국장.
검찰이 오늘 가토 기자를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지난 8월 한 보수단체의 고발로 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그동안 청와대의 출입 기록 등과 정윤회 씨에 대한 조사를 통해 기사가 허구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정 씨가 당일 청와대를 방문하지 않았고 다른 곳에서 지인인 한학자를 만났다는 행적이 확인됐기 때문입니다.
검찰은 또 가토 기자가 여성 대통령에게 부적절한 남녀 관계가 있는 것처럼 허위로 기사를 작성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가토 기자가 정정보도나 사과문 게재 등 피해자들에 대한 사과나 반성의 뜻을 보이지 않은 점도 기소 결정을 내리는데 고려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가토 기자는 지난 1일부로 도쿄의 산케이신문 본사로 발령이 났지만 출국 정지돼 국내에 체류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영은입니다.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대통령과 전 비서인 정윤회 씨가 청와대에서 만난 것처럼 묘사하는 글을 인터넷에 올렸던 일본 산케이 신문 가토 전 지국장이 박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김영은 기자입니다.
<리포트>
산케이 신문 인터넷 판 칼럼을 통해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대통령이 은밀히 전 비서였던 정윤회 씨를 청와대에서 만난 것처럼 묘사한 일본 산케이 신문의 가토 전 지국장.
검찰이 오늘 가토 기자를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지난 8월 한 보수단체의 고발로 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그동안 청와대의 출입 기록 등과 정윤회 씨에 대한 조사를 통해 기사가 허구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정 씨가 당일 청와대를 방문하지 않았고 다른 곳에서 지인인 한학자를 만났다는 행적이 확인됐기 때문입니다.
검찰은 또 가토 기자가 여성 대통령에게 부적절한 남녀 관계가 있는 것처럼 허위로 기사를 작성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가토 기자가 정정보도나 사과문 게재 등 피해자들에 대한 사과나 반성의 뜻을 보이지 않은 점도 기소 결정을 내리는데 고려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가토 기자는 지난 1일부로 도쿄의 산케이신문 본사로 발령이 났지만 출국 정지돼 국내에 체류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영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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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 대통령 명예훼손’ 산케이 지국장 법정 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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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4-10-08 21:34:28
- 수정2014-10-08 22:01:27
<앵커 멘트>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대통령과 전 비서인 정윤회 씨가 청와대에서 만난 것처럼 묘사하는 글을 인터넷에 올렸던 일본 산케이 신문 가토 전 지국장이 박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김영은 기자입니다.
<리포트>
산케이 신문 인터넷 판 칼럼을 통해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대통령이 은밀히 전 비서였던 정윤회 씨를 청와대에서 만난 것처럼 묘사한 일본 산케이 신문의 가토 전 지국장.
검찰이 오늘 가토 기자를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지난 8월 한 보수단체의 고발로 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그동안 청와대의 출입 기록 등과 정윤회 씨에 대한 조사를 통해 기사가 허구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정 씨가 당일 청와대를 방문하지 않았고 다른 곳에서 지인인 한학자를 만났다는 행적이 확인됐기 때문입니다.
검찰은 또 가토 기자가 여성 대통령에게 부적절한 남녀 관계가 있는 것처럼 허위로 기사를 작성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가토 기자가 정정보도나 사과문 게재 등 피해자들에 대한 사과나 반성의 뜻을 보이지 않은 점도 기소 결정을 내리는데 고려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가토 기자는 지난 1일부로 도쿄의 산케이신문 본사로 발령이 났지만 출국 정지돼 국내에 체류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영은입니다.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대통령과 전 비서인 정윤회 씨가 청와대에서 만난 것처럼 묘사하는 글을 인터넷에 올렸던 일본 산케이 신문 가토 전 지국장이 박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김영은 기자입니다.
<리포트>
산케이 신문 인터넷 판 칼럼을 통해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대통령이 은밀히 전 비서였던 정윤회 씨를 청와대에서 만난 것처럼 묘사한 일본 산케이 신문의 가토 전 지국장.
검찰이 오늘 가토 기자를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지난 8월 한 보수단체의 고발로 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그동안 청와대의 출입 기록 등과 정윤회 씨에 대한 조사를 통해 기사가 허구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정 씨가 당일 청와대를 방문하지 않았고 다른 곳에서 지인인 한학자를 만났다는 행적이 확인됐기 때문입니다.
검찰은 또 가토 기자가 여성 대통령에게 부적절한 남녀 관계가 있는 것처럼 허위로 기사를 작성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가토 기자가 정정보도나 사과문 게재 등 피해자들에 대한 사과나 반성의 뜻을 보이지 않은 점도 기소 결정을 내리는데 고려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가토 기자는 지난 1일부로 도쿄의 산케이신문 본사로 발령이 났지만 출국 정지돼 국내에 체류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영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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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은 기자 paz@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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