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리포트] 교통사고 사망 시각장애인 ‘과실 없어’…장애연금도 배상

입력 2014.11.04 (21:39) 수정 2014.11.04 (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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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오늘은 제88주년 점자의 날입니다.

점자의 날은 1926년, 맹학교 교사였던 박두성 선생이 한글 점자인 훈맹정음을 창안해 발표한 날을 기념해 11월 4일로 정해졌는데요.

훈맹정음은 4개의 점을 사용하는 뉴욕식 점자가 한글과 잘 맞지 않는 점을 감안해 6개의 점으로 한글을 표현합니다.

수차례 수정 보완을 거쳤지만, 큰 틀은 훈맹정음에서 완성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법원도 최근 시각장애인의 권리를 존중하는 의미 있는 판결을 내놨습니다.

김영은 기자가 소개합니다.

<리포트>

시각장애인들에게 도로는 늘 위험한 곳입니다.

<인터뷰> 김준형(시각장애 1급) : "골목 다닐 때도 오토바이나 트럭이 불쑥불쑥 튀어나와서 지팡이를 짚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불편함과 위험함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실제로 시각장애인들의 교통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한 아파트 앞 이면도로.

이 곳에서 후진하던 1톤 탑차가 65살의 시각장애인 이 모씨를 치어 숨지게 했습니다.

운전자 측은 이 씨가 도로 가장자리를 걷지 않았다며, 이 씨의 잘못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운전자가 도로교통법을 위반해 역방향으로 후진했고, 후방을 잘 살피지 않았다며, 전적으로 운전자의 잘못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피고측은 피해자 이 씨가 예상 수명 18년 2개월 동안 받게 될 장애 연금의 3분의 2와 위자료 등 모두 1억 5천여만 원을 유족에게 지급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인터뷰> 한문철(변호사) : "평생 국민연금에서 나오는 장애연금을 계속 받을 수 있었는데, 사고 때문에 잃어 버린거, 그것은 돈 벌던 사람이 돈을 못 벌게 된 것과 똑같다는 취지.."

이번 판결은 안전운전과 사고 예방을 위한 운전자의 책임을 더 무겁게 묻고 있는 법원의 최근 경향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영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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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4-11-04 21:41:20
    • 수정2014-11-04 21:5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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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오늘은 제88주년 점자의 날입니다.

점자의 날은 1926년, 맹학교 교사였던 박두성 선생이 한글 점자인 훈맹정음을 창안해 발표한 날을 기념해 11월 4일로 정해졌는데요.

훈맹정음은 4개의 점을 사용하는 뉴욕식 점자가 한글과 잘 맞지 않는 점을 감안해 6개의 점으로 한글을 표현합니다.

수차례 수정 보완을 거쳤지만, 큰 틀은 훈맹정음에서 완성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법원도 최근 시각장애인의 권리를 존중하는 의미 있는 판결을 내놨습니다.

김영은 기자가 소개합니다.

<리포트>

시각장애인들에게 도로는 늘 위험한 곳입니다.

<인터뷰> 김준형(시각장애 1급) : "골목 다닐 때도 오토바이나 트럭이 불쑥불쑥 튀어나와서 지팡이를 짚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불편함과 위험함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실제로 시각장애인들의 교통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한 아파트 앞 이면도로.

이 곳에서 후진하던 1톤 탑차가 65살의 시각장애인 이 모씨를 치어 숨지게 했습니다.

운전자 측은 이 씨가 도로 가장자리를 걷지 않았다며, 이 씨의 잘못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운전자가 도로교통법을 위반해 역방향으로 후진했고, 후방을 잘 살피지 않았다며, 전적으로 운전자의 잘못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피고측은 피해자 이 씨가 예상 수명 18년 2개월 동안 받게 될 장애 연금의 3분의 2와 위자료 등 모두 1억 5천여만 원을 유족에게 지급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인터뷰> 한문철(변호사) : "평생 국민연금에서 나오는 장애연금을 계속 받을 수 있었는데, 사고 때문에 잃어 버린거, 그것은 돈 벌던 사람이 돈을 못 벌게 된 것과 똑같다는 취지.."

이번 판결은 안전운전과 사고 예방을 위한 운전자의 책임을 더 무겁게 묻고 있는 법원의 최근 경향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영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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