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비리 구속 군인 80% 석방…“제 식구 감싸기”
입력 2015.03.09 (21:14)
수정 2015.03.09 (2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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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방산비리로 구속된 현역 군인 5명 중 4명이 관련 수사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군사법원의 허가를 받아 석방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동일한 사건으로 구속된 민간인들은 단 1명도 석방되지 않았는데요.
군의 '제식구 감싸기' 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서지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방산비리 합동수사단은 지난해 11월 출범이후 현역 영관장교 5명을 구속했습니다.
그런데 군사법원은 이 가운데 4명을 보석이나 구속적부심 심사로 석방했습니다.
증거 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없어 보석을 허가했다는게 군사법원의 설명입니다.
하지만 일반 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업체 관계자 등 민간인 17명은 한 명도 풀려나지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군사법원의 현역 군인 감싸기가 지나치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석방된 군인들은 통영함·소해함에 부실 장비를 납품하는데 연루됐거나 불량 방탄복이 납품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합동수사단 관계자는 현재 관련 수사가 진행되는 만큼, 군사 법원에서 구속군인들을 풀어줄 경우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국방부는 뒤늦게 유감의 뜻을 밝히고 철저한 재판을 약속했습니다.
<녹취> 김민석(국방부 대변인) : "현재 해당된 피고인들에 대해서 진행 중인 재판과정을 우리들이 잘 지켜볼 계획입니다. 엄정하게 처리되기를 기대합니다."
민간법원은 피의자의 건강이 크게 나쁘거나 수사가 거의 완료된 경우로 한정해 보석을 허가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서지영입니다.
방산비리로 구속된 현역 군인 5명 중 4명이 관련 수사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군사법원의 허가를 받아 석방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동일한 사건으로 구속된 민간인들은 단 1명도 석방되지 않았는데요.
군의 '제식구 감싸기' 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서지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방산비리 합동수사단은 지난해 11월 출범이후 현역 영관장교 5명을 구속했습니다.
그런데 군사법원은 이 가운데 4명을 보석이나 구속적부심 심사로 석방했습니다.
증거 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없어 보석을 허가했다는게 군사법원의 설명입니다.
하지만 일반 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업체 관계자 등 민간인 17명은 한 명도 풀려나지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군사법원의 현역 군인 감싸기가 지나치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석방된 군인들은 통영함·소해함에 부실 장비를 납품하는데 연루됐거나 불량 방탄복이 납품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합동수사단 관계자는 현재 관련 수사가 진행되는 만큼, 군사 법원에서 구속군인들을 풀어줄 경우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국방부는 뒤늦게 유감의 뜻을 밝히고 철저한 재판을 약속했습니다.
<녹취> 김민석(국방부 대변인) : "현재 해당된 피고인들에 대해서 진행 중인 재판과정을 우리들이 잘 지켜볼 계획입니다. 엄정하게 처리되기를 기대합니다."
민간법원은 피의자의 건강이 크게 나쁘거나 수사가 거의 완료된 경우로 한정해 보석을 허가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서지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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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5-03-09 21:15:27
- 수정2015-03-09 21:57:45
<앵커 멘트>
방산비리로 구속된 현역 군인 5명 중 4명이 관련 수사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군사법원의 허가를 받아 석방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동일한 사건으로 구속된 민간인들은 단 1명도 석방되지 않았는데요.
군의 '제식구 감싸기' 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서지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방산비리 합동수사단은 지난해 11월 출범이후 현역 영관장교 5명을 구속했습니다.
그런데 군사법원은 이 가운데 4명을 보석이나 구속적부심 심사로 석방했습니다.
증거 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없어 보석을 허가했다는게 군사법원의 설명입니다.
하지만 일반 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업체 관계자 등 민간인 17명은 한 명도 풀려나지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군사법원의 현역 군인 감싸기가 지나치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석방된 군인들은 통영함·소해함에 부실 장비를 납품하는데 연루됐거나 불량 방탄복이 납품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합동수사단 관계자는 현재 관련 수사가 진행되는 만큼, 군사 법원에서 구속군인들을 풀어줄 경우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국방부는 뒤늦게 유감의 뜻을 밝히고 철저한 재판을 약속했습니다.
<녹취> 김민석(국방부 대변인) : "현재 해당된 피고인들에 대해서 진행 중인 재판과정을 우리들이 잘 지켜볼 계획입니다. 엄정하게 처리되기를 기대합니다."
민간법원은 피의자의 건강이 크게 나쁘거나 수사가 거의 완료된 경우로 한정해 보석을 허가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서지영입니다.
방산비리로 구속된 현역 군인 5명 중 4명이 관련 수사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군사법원의 허가를 받아 석방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동일한 사건으로 구속된 민간인들은 단 1명도 석방되지 않았는데요.
군의 '제식구 감싸기' 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서지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방산비리 합동수사단은 지난해 11월 출범이후 현역 영관장교 5명을 구속했습니다.
그런데 군사법원은 이 가운데 4명을 보석이나 구속적부심 심사로 석방했습니다.
증거 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없어 보석을 허가했다는게 군사법원의 설명입니다.
하지만 일반 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업체 관계자 등 민간인 17명은 한 명도 풀려나지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군사법원의 현역 군인 감싸기가 지나치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석방된 군인들은 통영함·소해함에 부실 장비를 납품하는데 연루됐거나 불량 방탄복이 납품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합동수사단 관계자는 현재 관련 수사가 진행되는 만큼, 군사 법원에서 구속군인들을 풀어줄 경우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국방부는 뒤늦게 유감의 뜻을 밝히고 철저한 재판을 약속했습니다.
<녹취> 김민석(국방부 대변인) : "현재 해당된 피고인들에 대해서 진행 중인 재판과정을 우리들이 잘 지켜볼 계획입니다. 엄정하게 처리되기를 기대합니다."
민간법원은 피의자의 건강이 크게 나쁘거나 수사가 거의 완료된 경우로 한정해 보석을 허가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서지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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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영 기자 sj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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