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 “원안 일부 후퇴 아쉬워”…여야 “의견 존중”
입력 2015.03.10 (21:08)
수정 2015.03.10 (2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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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이른바 '김영란법'의 최초 제안자인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통과된 법안이 원안보다 일부 후퇴해 아쉽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이하경 기자입니다.
<리포트>
법안 제안자로서 김 전 권익위원장은 국회에서 언론사와 사립학교 임직원을 포함시켜 깜짝 놀랐지만 과잉입법이나 위헌으로는 보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언론 자유 보호를 위한 특단의 조치는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녹취> 김영란(전 국민권익위원장) : "(적용 대상 확대의) 범위와 속도, 방법의 문제는 따로 사회적 합의를 도출 해 나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공직자가 자신의 가족이나 친족과 이해관계가 있는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도록 하는 '이해충돌 방지' 부분이 빠진 데 대해서는 강한 유감을 표시했습니다.
그러면서, 국회의원 등이 제3자의 민원을 전달하는 경우 이를 부정청탁의 예외로 규정한 것은 원안에 없던 내용이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녹취> 김영란(전 국민권익위원장) : "국회의원 등 선출직 공무원들을 브로커처럼 활용할 수도 있는, 브로커화 현상을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김 전 위원장은 또, 백만 원 이하 금품을 수수할 경우 '직무 관련성'을 요구한 것과 가족의 범위를 배우자로 축소한 조항, 당초 포괄적으로 규정했던 '부정청탁' 개념을 축소한 데 대해서도 아쉬움을 나타냈습니다.
그러면서도 시행 전 개정 언급은 성급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정치권은 김 전 위원장의 뜻을 존중한다면서, '이해충돌 방지'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국회에서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하경입니다.
이른바 '김영란법'의 최초 제안자인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통과된 법안이 원안보다 일부 후퇴해 아쉽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이하경 기자입니다.
<리포트>
법안 제안자로서 김 전 권익위원장은 국회에서 언론사와 사립학교 임직원을 포함시켜 깜짝 놀랐지만 과잉입법이나 위헌으로는 보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언론 자유 보호를 위한 특단의 조치는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녹취> 김영란(전 국민권익위원장) : "(적용 대상 확대의) 범위와 속도, 방법의 문제는 따로 사회적 합의를 도출 해 나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공직자가 자신의 가족이나 친족과 이해관계가 있는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도록 하는 '이해충돌 방지' 부분이 빠진 데 대해서는 강한 유감을 표시했습니다.
그러면서, 국회의원 등이 제3자의 민원을 전달하는 경우 이를 부정청탁의 예외로 규정한 것은 원안에 없던 내용이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녹취> 김영란(전 국민권익위원장) : "국회의원 등 선출직 공무원들을 브로커처럼 활용할 수도 있는, 브로커화 현상을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김 전 위원장은 또, 백만 원 이하 금품을 수수할 경우 '직무 관련성'을 요구한 것과 가족의 범위를 배우자로 축소한 조항, 당초 포괄적으로 규정했던 '부정청탁' 개념을 축소한 데 대해서도 아쉬움을 나타냈습니다.
그러면서도 시행 전 개정 언급은 성급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정치권은 김 전 위원장의 뜻을 존중한다면서, '이해충돌 방지'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국회에서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하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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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란 “원안 일부 후퇴 아쉬워”…여야 “의견 존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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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5-03-10 21:08:40
- 수정2015-03-10 22:08:59
<앵커 멘트>
이른바 '김영란법'의 최초 제안자인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통과된 법안이 원안보다 일부 후퇴해 아쉽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이하경 기자입니다.
<리포트>
법안 제안자로서 김 전 권익위원장은 국회에서 언론사와 사립학교 임직원을 포함시켜 깜짝 놀랐지만 과잉입법이나 위헌으로는 보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언론 자유 보호를 위한 특단의 조치는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녹취> 김영란(전 국민권익위원장) : "(적용 대상 확대의) 범위와 속도, 방법의 문제는 따로 사회적 합의를 도출 해 나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공직자가 자신의 가족이나 친족과 이해관계가 있는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도록 하는 '이해충돌 방지' 부분이 빠진 데 대해서는 강한 유감을 표시했습니다.
그러면서, 국회의원 등이 제3자의 민원을 전달하는 경우 이를 부정청탁의 예외로 규정한 것은 원안에 없던 내용이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녹취> 김영란(전 국민권익위원장) : "국회의원 등 선출직 공무원들을 브로커처럼 활용할 수도 있는, 브로커화 현상을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김 전 위원장은 또, 백만 원 이하 금품을 수수할 경우 '직무 관련성'을 요구한 것과 가족의 범위를 배우자로 축소한 조항, 당초 포괄적으로 규정했던 '부정청탁' 개념을 축소한 데 대해서도 아쉬움을 나타냈습니다.
그러면서도 시행 전 개정 언급은 성급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정치권은 김 전 위원장의 뜻을 존중한다면서, '이해충돌 방지'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국회에서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하경입니다.
이른바 '김영란법'의 최초 제안자인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통과된 법안이 원안보다 일부 후퇴해 아쉽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이하경 기자입니다.
<리포트>
법안 제안자로서 김 전 권익위원장은 국회에서 언론사와 사립학교 임직원을 포함시켜 깜짝 놀랐지만 과잉입법이나 위헌으로는 보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언론 자유 보호를 위한 특단의 조치는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녹취> 김영란(전 국민권익위원장) : "(적용 대상 확대의) 범위와 속도, 방법의 문제는 따로 사회적 합의를 도출 해 나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공직자가 자신의 가족이나 친족과 이해관계가 있는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도록 하는 '이해충돌 방지' 부분이 빠진 데 대해서는 강한 유감을 표시했습니다.
그러면서, 국회의원 등이 제3자의 민원을 전달하는 경우 이를 부정청탁의 예외로 규정한 것은 원안에 없던 내용이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녹취> 김영란(전 국민권익위원장) : "국회의원 등 선출직 공무원들을 브로커처럼 활용할 수도 있는, 브로커화 현상을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김 전 위원장은 또, 백만 원 이하 금품을 수수할 경우 '직무 관련성'을 요구한 것과 가족의 범위를 배우자로 축소한 조항, 당초 포괄적으로 규정했던 '부정청탁' 개념을 축소한 데 대해서도 아쉬움을 나타냈습니다.
그러면서도 시행 전 개정 언급은 성급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정치권은 김 전 위원장의 뜻을 존중한다면서, '이해충돌 방지'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국회에서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하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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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경 기자 truth2004@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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