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성완종 회장 영장 청구…9천억 분식회계

입력 2015.04.06 (21:11) 수정 2015.04.14 (11:01)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멘트>

검찰이 오늘 경남기업 성완종 회장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자원외교 비리 의혹 수사도 본격화 될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신선민 기자입니다.

<리포트>

오늘 구속영장이 청구된 경남기업 성완종 회장의 혐의는 세 가지입니다.

먼저 800억 원대 사기 혐의입니다.

검찰은 성 회장이 해외 자원 개발 사업 명목으로 정부 융자금 460억 원과 금융권 대출 340억 원을 받아낼 때 불법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장부를 조작해 허위 자료를 공시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2007년부터 2013년까지 9천5백억 원대 분식회계를 했다는 혐읩니다.

성 회장은 또 가족 소유 계열사에 일감을 몰아주거나 거래대금을 부풀려 2백50억 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경남기업 비리 혐의에 대한 1차 수사를 마무리하고 이번 주부터는 자원 외교 비리 의혹 전반으로 수사를 확대할 방침입니다.

검찰은 우선, 마다가스카르 니켈광산 개발사업과 관련해 광물자원공사가 경남기업의 투자비 171억원을 대신 납부해준 점과 사업지분을 비싸게 인수해줘 110억원대 손해를 보게된 경위 등을 조사합니다.

검찰은 성 회장이 국회의원 시절 경남기업의 워크아웃 문제와 관련해 금융권을 상대로 로비를 한 의혹도 조사할 계획입니다.

성 회장의 구속 여부는 오는 9일 이뤄질 영장실질심사에서 결정됩니다.

KBS 뉴스 신선민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검찰, 성완종 회장 영장 청구…9천억 분식회계
    • 입력 2015-04-06 21:12:12
    • 수정2015-04-14 11:01:39
    뉴스 9
<앵커 멘트>

검찰이 오늘 경남기업 성완종 회장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자원외교 비리 의혹 수사도 본격화 될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신선민 기자입니다.

<리포트>

오늘 구속영장이 청구된 경남기업 성완종 회장의 혐의는 세 가지입니다.

먼저 800억 원대 사기 혐의입니다.

검찰은 성 회장이 해외 자원 개발 사업 명목으로 정부 융자금 460억 원과 금융권 대출 340억 원을 받아낼 때 불법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장부를 조작해 허위 자료를 공시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2007년부터 2013년까지 9천5백억 원대 분식회계를 했다는 혐읩니다.

성 회장은 또 가족 소유 계열사에 일감을 몰아주거나 거래대금을 부풀려 2백50억 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경남기업 비리 혐의에 대한 1차 수사를 마무리하고 이번 주부터는 자원 외교 비리 의혹 전반으로 수사를 확대할 방침입니다.

검찰은 우선, 마다가스카르 니켈광산 개발사업과 관련해 광물자원공사가 경남기업의 투자비 171억원을 대신 납부해준 점과 사업지분을 비싸게 인수해줘 110억원대 손해를 보게된 경위 등을 조사합니다.

검찰은 성 회장이 국회의원 시절 경남기업의 워크아웃 문제와 관련해 금융권을 상대로 로비를 한 의혹도 조사할 계획입니다.

성 회장의 구속 여부는 오는 9일 이뤄질 영장실질심사에서 결정됩니다.

KBS 뉴스 신선민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