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EO 퇴직금만 100억 넘어…월급쟁이들은 ‘허탈’

입력 2015.04.06 (21:21) 수정 2015.04.06 (2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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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지난주 공개된 주요 기업 등기 임원들의 보수를 보면, 퇴직금을 100억원 이상 받은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일반 직원과들과는 전혀 다른 퇴직금 규정을 적용하기 때문인데, 근거가 무엇인지 제대로 된 답변을 내놓은 곳이 없습니다.

이소정 기자입니다.

<기자 멘트>

퇴직금을 가장 많이 받은 그룹 총수는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입니다.

지난해 계열사 4곳으로부터 143억원을 받았습니다.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은 9년간 근무했던 현대제철 한 곳에서 108억원을 받았고,

최은영 회장도 52억원 넘게 받아갔습니다.

전문경영인을 볼까요 ?

임원으로 17년 근무한 경청호 현대백화점 전 부회장이 47억원,

하영구 한국씨티은행 전 행장은 45억원,

검찰 수사 선상에 오른 포스코 정준양 전 회장도 32억원을 받았습니다.

거액의 퇴직금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

한 등기임원의 퇴직금 산정 기준입니다

퇴직시 월 기본 보수액 3개월 분에다 근무기간을 곱했다고 돼 있습니다.

임원의 퇴직금은 이처럼 월 급여의 2~5배, 즉 '보상배수'를 적용해 산출합니다.

한 달치 월급에 근무기간을 곱하는 월급쟁이의 산정기준과 큰 차이가 납니다.

<리포트>

<인터뷰> 권오인(경실련 경제정책팀장) : "땀흘려 일한 직원들의 경우 임원으로 승진이 거의 불가능한 상태이고, 또 임원들이 그만한 연봉을 받을만한가 봤을 때 직원들은 상당한 박탈감에 빠질 것입니다."

등기임원의 보수는 주주총회에 안건으로 올려 승인을 받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문제는 상당수 기업들이 퇴직금에 대한 정확한 기준을 밝히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주주들이 등기임원의 실적과 보수를 평가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시급합니다.

KBS 뉴스 이소정입니다.

[연관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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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원·직원 연봉 최고 142배 차이…”근로 의욕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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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EO 퇴직금만 100억 넘어…월급쟁이들은 ‘허탈’
    • 입력 2015-04-06 21:23:49
    • 수정2015-04-06 21:3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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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지난주 공개된 주요 기업 등기 임원들의 보수를 보면, 퇴직금을 100억원 이상 받은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일반 직원과들과는 전혀 다른 퇴직금 규정을 적용하기 때문인데, 근거가 무엇인지 제대로 된 답변을 내놓은 곳이 없습니다.

이소정 기자입니다.

<기자 멘트>

퇴직금을 가장 많이 받은 그룹 총수는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입니다.

지난해 계열사 4곳으로부터 143억원을 받았습니다.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은 9년간 근무했던 현대제철 한 곳에서 108억원을 받았고,

최은영 회장도 52억원 넘게 받아갔습니다.

전문경영인을 볼까요 ?

임원으로 17년 근무한 경청호 현대백화점 전 부회장이 47억원,

하영구 한국씨티은행 전 행장은 45억원,

검찰 수사 선상에 오른 포스코 정준양 전 회장도 32억원을 받았습니다.

거액의 퇴직금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

한 등기임원의 퇴직금 산정 기준입니다

퇴직시 월 기본 보수액 3개월 분에다 근무기간을 곱했다고 돼 있습니다.

임원의 퇴직금은 이처럼 월 급여의 2~5배, 즉 '보상배수'를 적용해 산출합니다.

한 달치 월급에 근무기간을 곱하는 월급쟁이의 산정기준과 큰 차이가 납니다.

<리포트>

<인터뷰> 권오인(경실련 경제정책팀장) : "땀흘려 일한 직원들의 경우 임원으로 승진이 거의 불가능한 상태이고, 또 임원들이 그만한 연봉을 받을만한가 봤을 때 직원들은 상당한 박탈감에 빠질 것입니다."

등기임원의 보수는 주주총회에 안건으로 올려 승인을 받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문제는 상당수 기업들이 퇴직금에 대한 정확한 기준을 밝히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주주들이 등기임원의 실적과 보수를 평가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시급합니다.

KBS 뉴스 이소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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