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보험 설계사 사기 계약, 보험사도 배상 책임”

입력 2015.04.08 (21:33) 수정 2015.04.08 (2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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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보험회사 소속의 보험설계사가, 가짜 계약서로 고객을 속이고 보험금을 빼돌린 사건이 있었는데요.

이 경우, 보험회사도 배상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김빛이라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김 모 씨 가족은 지난 2008년, 한 유명 보험회사의 보험설계사를 통해 보험에 가입했습니다.

김 씨 가족이 5년간 낸 보험료는 5억 5천만 원에 달합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모두 가짜였습니다.

설계사 변 모 씨가 가짜 계약서를 만든 뒤 자신의 계좌로 보험료를 받아 가로챘던 겁니다.

20여 차례에 걸쳐 가짜 영수증도 만들어 줬습니다.

김 씨 가족은 보험 회사도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지만, 보험사는 설계사 개인의 사기일 뿐 회사는 배상 책임이 없다고 맞섰습니다.

<녹취> 해당 보험회사 관계자(음성변조) : "설계사가 직인도 위조하고 모든걸 위조했잖아요. 관여할 중간의 과정도 없었고. 도저히 알 수 없는 구조였죠."

그러나 법원은 김 씨 가족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설계사 변 씨가 회사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해 보험사 명의의 계약서와 영수증을 작성해 준 것은 '보험사의 배상 책임이 있는 모집 행위'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인터뷰> 양승국(변호사) : "일반인이 보기에 '그 사람이 보험회사를 대리해서 보험 모집을 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행위를 했다고 하면, 보험업법에 의해서 보험회사도 책임을 져야한다는 것이 이번 판결의 취지입니다."

금융당국은 보험에 가입할 때는 반드시 보험증권과 약관을 받아야하고, 설계사 개인의 계좌로 보험료 이체를 요구할 때는 의심해 봐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KBS 뉴스 김빛이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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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보험 설계사 사기 계약, 보험사도 배상 책임”
    • 입력 2015-04-08 21:35:52
    • 수정2015-04-08 21:4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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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보험회사 소속의 보험설계사가, 가짜 계약서로 고객을 속이고 보험금을 빼돌린 사건이 있었는데요.

이 경우, 보험회사도 배상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김빛이라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김 모 씨 가족은 지난 2008년, 한 유명 보험회사의 보험설계사를 통해 보험에 가입했습니다.

김 씨 가족이 5년간 낸 보험료는 5억 5천만 원에 달합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모두 가짜였습니다.

설계사 변 모 씨가 가짜 계약서를 만든 뒤 자신의 계좌로 보험료를 받아 가로챘던 겁니다.

20여 차례에 걸쳐 가짜 영수증도 만들어 줬습니다.

김 씨 가족은 보험 회사도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지만, 보험사는 설계사 개인의 사기일 뿐 회사는 배상 책임이 없다고 맞섰습니다.

<녹취> 해당 보험회사 관계자(음성변조) : "설계사가 직인도 위조하고 모든걸 위조했잖아요. 관여할 중간의 과정도 없었고. 도저히 알 수 없는 구조였죠."

그러나 법원은 김 씨 가족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설계사 변 씨가 회사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해 보험사 명의의 계약서와 영수증을 작성해 준 것은 '보험사의 배상 책임이 있는 모집 행위'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인터뷰> 양승국(변호사) : "일반인이 보기에 '그 사람이 보험회사를 대리해서 보험 모집을 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행위를 했다고 하면, 보험업법에 의해서 보험회사도 책임을 져야한다는 것이 이번 판결의 취지입니다."

금융당국은 보험에 가입할 때는 반드시 보험증권과 약관을 받아야하고, 설계사 개인의 계좌로 보험료 이체를 요구할 때는 의심해 봐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KBS 뉴스 김빛이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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