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선명령 없이 탈출은 살인”…이준석 항소심 무기징역
입력 2015.04.28 (21:28)
수정 2015.04.29 (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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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세월호 항소심 재판에서 이준석 선장에게 살인죄가 인정돼 무기징역이 선고됐습니다.
다른 선원들은 선장의 지휘 아래 있었던 점 등을 감안해 1심보다 형량이 크게 낮아졌습니다.
백미선 기자입니다.
<리포트>
1심에서 유기치사죄로 36년 형을 받았던 이준석 선장에게 항소심 재판부는 살인죄를 인정해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승객 구조의 조치를 결정할 수 있는 유일한 권한을 가진 이 선장이 그 역할을 포기하고 배에서 내린 것은 살인을 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판단했습니다.
대형 인명사고에서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가 인정된 국내 첫 사례입니다.
가장 큰 쟁점이었던 이 선장의 퇴선 명령도 1심과 달리 없었다고 봤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선원들이 탈출하던 순간까지도 학생들에게는 선내 대기 방송이 나갔던 점. 선장이 배에서 내린 뒤에도 승객 구조를 요청하지 않은 점 등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인터뷰> 전일호(광주고등법원 공보판사) : "퇴선 방송을 하지 않은 채 탈출한 것으로 인정하고 이준석 선장에게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선원 14명은 선장의 지휘를 받는 신분에 불과하고 승객 구조에 동참한 점 등을 감안해 감형했습니다.
기관장은 징역 30년에서 10년으로, 나머지 13명에 대해서도 징역 5년에서 20년이었던 1심 형량을 1년 6개월에서 12년으로 낮췄습니다.
<녹취> 전명선(세월호 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 : "(선원 14명에 대한) 양형 자체가 1심에 비해 2분의1, 3분의1로 다 축소됐습니다. 1심과 항소심의 내용이 이렇게 다를 수가 있다는 말입니까."
항소심 재판부는 세월호 침몰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 '대각도 조타'에 따른 급 선회 부분에 대해서는 선체 인양후 정밀조사가 필요하다며 판단을 보류했습니다.
KBS 뉴스 백미선입니다.
세월호 항소심 재판에서 이준석 선장에게 살인죄가 인정돼 무기징역이 선고됐습니다.
다른 선원들은 선장의 지휘 아래 있었던 점 등을 감안해 1심보다 형량이 크게 낮아졌습니다.
백미선 기자입니다.
<리포트>
1심에서 유기치사죄로 36년 형을 받았던 이준석 선장에게 항소심 재판부는 살인죄를 인정해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승객 구조의 조치를 결정할 수 있는 유일한 권한을 가진 이 선장이 그 역할을 포기하고 배에서 내린 것은 살인을 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판단했습니다.
대형 인명사고에서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가 인정된 국내 첫 사례입니다.
가장 큰 쟁점이었던 이 선장의 퇴선 명령도 1심과 달리 없었다고 봤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선원들이 탈출하던 순간까지도 학생들에게는 선내 대기 방송이 나갔던 점. 선장이 배에서 내린 뒤에도 승객 구조를 요청하지 않은 점 등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인터뷰> 전일호(광주고등법원 공보판사) : "퇴선 방송을 하지 않은 채 탈출한 것으로 인정하고 이준석 선장에게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선원 14명은 선장의 지휘를 받는 신분에 불과하고 승객 구조에 동참한 점 등을 감안해 감형했습니다.
기관장은 징역 30년에서 10년으로, 나머지 13명에 대해서도 징역 5년에서 20년이었던 1심 형량을 1년 6개월에서 12년으로 낮췄습니다.
<녹취> 전명선(세월호 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 : "(선원 14명에 대한) 양형 자체가 1심에 비해 2분의1, 3분의1로 다 축소됐습니다. 1심과 항소심의 내용이 이렇게 다를 수가 있다는 말입니까."
항소심 재판부는 세월호 침몰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 '대각도 조타'에 따른 급 선회 부분에 대해서는 선체 인양후 정밀조사가 필요하다며 판단을 보류했습니다.
KBS 뉴스 백미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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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선명령 없이 탈출은 살인”…이준석 항소심 무기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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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5-04-28 21:29:14
- 수정2015-04-29 07:22:31
<앵커 멘트>
세월호 항소심 재판에서 이준석 선장에게 살인죄가 인정돼 무기징역이 선고됐습니다.
다른 선원들은 선장의 지휘 아래 있었던 점 등을 감안해 1심보다 형량이 크게 낮아졌습니다.
백미선 기자입니다.
<리포트>
1심에서 유기치사죄로 36년 형을 받았던 이준석 선장에게 항소심 재판부는 살인죄를 인정해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승객 구조의 조치를 결정할 수 있는 유일한 권한을 가진 이 선장이 그 역할을 포기하고 배에서 내린 것은 살인을 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판단했습니다.
대형 인명사고에서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가 인정된 국내 첫 사례입니다.
가장 큰 쟁점이었던 이 선장의 퇴선 명령도 1심과 달리 없었다고 봤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선원들이 탈출하던 순간까지도 학생들에게는 선내 대기 방송이 나갔던 점. 선장이 배에서 내린 뒤에도 승객 구조를 요청하지 않은 점 등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인터뷰> 전일호(광주고등법원 공보판사) : "퇴선 방송을 하지 않은 채 탈출한 것으로 인정하고 이준석 선장에게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선원 14명은 선장의 지휘를 받는 신분에 불과하고 승객 구조에 동참한 점 등을 감안해 감형했습니다.
기관장은 징역 30년에서 10년으로, 나머지 13명에 대해서도 징역 5년에서 20년이었던 1심 형량을 1년 6개월에서 12년으로 낮췄습니다.
<녹취> 전명선(세월호 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 : "(선원 14명에 대한) 양형 자체가 1심에 비해 2분의1, 3분의1로 다 축소됐습니다. 1심과 항소심의 내용이 이렇게 다를 수가 있다는 말입니까."
항소심 재판부는 세월호 침몰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 '대각도 조타'에 따른 급 선회 부분에 대해서는 선체 인양후 정밀조사가 필요하다며 판단을 보류했습니다.
KBS 뉴스 백미선입니다.
세월호 항소심 재판에서 이준석 선장에게 살인죄가 인정돼 무기징역이 선고됐습니다.
다른 선원들은 선장의 지휘 아래 있었던 점 등을 감안해 1심보다 형량이 크게 낮아졌습니다.
백미선 기자입니다.
<리포트>
1심에서 유기치사죄로 36년 형을 받았던 이준석 선장에게 항소심 재판부는 살인죄를 인정해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승객 구조의 조치를 결정할 수 있는 유일한 권한을 가진 이 선장이 그 역할을 포기하고 배에서 내린 것은 살인을 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판단했습니다.
대형 인명사고에서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가 인정된 국내 첫 사례입니다.
가장 큰 쟁점이었던 이 선장의 퇴선 명령도 1심과 달리 없었다고 봤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선원들이 탈출하던 순간까지도 학생들에게는 선내 대기 방송이 나갔던 점. 선장이 배에서 내린 뒤에도 승객 구조를 요청하지 않은 점 등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인터뷰> 전일호(광주고등법원 공보판사) : "퇴선 방송을 하지 않은 채 탈출한 것으로 인정하고 이준석 선장에게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선원 14명은 선장의 지휘를 받는 신분에 불과하고 승객 구조에 동참한 점 등을 감안해 감형했습니다.
기관장은 징역 30년에서 10년으로, 나머지 13명에 대해서도 징역 5년에서 20년이었던 1심 형량을 1년 6개월에서 12년으로 낮췄습니다.
<녹취> 전명선(세월호 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 : "(선원 14명에 대한) 양형 자체가 1심에 비해 2분의1, 3분의1로 다 축소됐습니다. 1심과 항소심의 내용이 이렇게 다를 수가 있다는 말입니까."
항소심 재판부는 세월호 침몰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 '대각도 조타'에 따른 급 선회 부분에 대해서는 선체 인양후 정밀조사가 필요하다며 판단을 보류했습니다.
KBS 뉴스 백미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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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미선 기자 be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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