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개성공단 임금 잠정 타결…“일단 종전대로”

입력 2015.05.22 (21:03) 수정 2015.05.22 (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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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그런데, 북한의 일방적인 인상통보로 촉발됐던 개성공단 임금 갈등은 잠정 타결됐습니다.

별도 합의 때까지 일단은 종전 기준으로 지급하기로 했는데요.

북한이 한 발을 빼면서 큰 고비는 넘겼지만, 갈등의 불씨는 여전한 상탭니다.

박진희 북한 전문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4월분 임금 지급 시한에 맞춘 남북의 개성공단 임금 합의는, 북측이 우리의 입장을 전격 수용하면서 이뤄졌습니다.

일단은 기존대로 임금을 납부하는 대신, 인상분은 추후 소급 지급한다는 확인서를 써주는 방식으로 파국을 면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 기업들은 우선 월 최저임금 70.35달러를 기준으로 3월분과 4월분 임금을 지불하고, 남북 당국간에 추후 합의가 이뤄지면 인상분과 연체료를 정산하게 됩니다.

우리는 남북 당국간 합의라는 명분을 얻는 대신, 북한은 실리를 챙겼다는 분석입니다.

<녹취> 정기섭(개성공단 기업협회 회장) : "(개성공단을) 지속하려는 의지는 있는 것 같구요.우리 정부하고 얘기가 필요하다, 꼭 사전절차로써 있어야 한다(고 느꼈을 것입니다.)"

이에 따라 임금 체불을 빌미로 한 북측 근로자들의 잔업 거부나 태업 등에 따른 생산차질 우려는 일단 큰 고비를 넘기게 됐습니다.

통일부는 이른 시일 내에 북측과 협의를 진행해 임금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남북 공동위 개최를 거부해온 북한이 갈등의 근원인 노동규정 문제 등에서 얼마나 진전된 입장을 내놓을 지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KBS 뉴스 박진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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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북, 개성공단 임금 잠정 타결…“일단 종전대로”
    • 입력 2015-05-22 21:03:55
    • 수정2015-05-22 21:3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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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그런데, 북한의 일방적인 인상통보로 촉발됐던 개성공단 임금 갈등은 잠정 타결됐습니다.

별도 합의 때까지 일단은 종전 기준으로 지급하기로 했는데요.

북한이 한 발을 빼면서 큰 고비는 넘겼지만, 갈등의 불씨는 여전한 상탭니다.

박진희 북한 전문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4월분 임금 지급 시한에 맞춘 남북의 개성공단 임금 합의는, 북측이 우리의 입장을 전격 수용하면서 이뤄졌습니다.

일단은 기존대로 임금을 납부하는 대신, 인상분은 추후 소급 지급한다는 확인서를 써주는 방식으로 파국을 면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 기업들은 우선 월 최저임금 70.35달러를 기준으로 3월분과 4월분 임금을 지불하고, 남북 당국간에 추후 합의가 이뤄지면 인상분과 연체료를 정산하게 됩니다.

우리는 남북 당국간 합의라는 명분을 얻는 대신, 북한은 실리를 챙겼다는 분석입니다.

<녹취> 정기섭(개성공단 기업협회 회장) : "(개성공단을) 지속하려는 의지는 있는 것 같구요.우리 정부하고 얘기가 필요하다, 꼭 사전절차로써 있어야 한다(고 느꼈을 것입니다.)"

이에 따라 임금 체불을 빌미로 한 북측 근로자들의 잔업 거부나 태업 등에 따른 생산차질 우려는 일단 큰 고비를 넘기게 됐습니다.

통일부는 이른 시일 내에 북측과 협의를 진행해 임금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남북 공동위 개최를 거부해온 북한이 갈등의 근원인 노동규정 문제 등에서 얼마나 진전된 입장을 내놓을 지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KBS 뉴스 박진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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