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부실 관제’ 진도 VTS, ‘직무유기’ 무죄 확정

입력 2015.11.28 (06:33) 수정 2015.11.28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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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세월호 침몰 당시 부실 관제 논란을 빚은 진도 연안해상교통관제센터, VTS 관제요원들의 '직무유기' 혐의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직무를 소홀히 한 것은 맞지만 의도적으로 직무를 포기한 것까지는 아니어서 형사처벌할 수 없다는 겁니다.

김유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해 4월 16일 오전 9시 진도 VTS에 세월호의 구조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녹취> 세월호 : "저희가 기울어서 금방 뭐…넘어갈 것 같습니다."

진도 VTS에서 세월호가 관할 해역에 들어온 것 자체를 몰랐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부실 관제라는 비판이 잇따랐습니다.

실제 검찰 수사 결과, 2인 1조 근무 원칙을 어긴 채 야간에는 한 명만 관제했고, 이를 숨기기 위해 교신일지를 조작했습니다.

또 사무실 CCTV도 떼냈습니다.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센터장 김모 씨 등 관제요원 13명에게 1심은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제주도의 2배 정도 되는 면적을 혼자서 제대로 관제하는 게 불가능한 만큼 직무를 유기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2심은 관제가 소홀해질 수는 있어도 아예 포기한 것은 아니어서 직무유기는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도 어제 2심과 같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인터뷰> 김선일(대법원 공보관) : "직무유기는 의식적으로 직무를 포기하는 사정이 명확한 경우에 한하여 성립하는데, 이 사건에서는 그러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대법원은 또, 구조를 소홀히 한 혐의로 기소된 해경123정 정장 김모 경위에 대해 징역 3년을 확정하는 등 세월호 사고 책임자들에 대한 형사재판을 매듭지었습니다.

KBS 뉴스 김유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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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월호 부실 관제’ 진도 VTS, ‘직무유기’ 무죄 확정
    • 입력 2015-11-28 06:35:22
    • 수정2015-11-28 14:5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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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세월호 침몰 당시 부실 관제 논란을 빚은 진도 연안해상교통관제센터, VTS 관제요원들의 '직무유기' 혐의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직무를 소홀히 한 것은 맞지만 의도적으로 직무를 포기한 것까지는 아니어서 형사처벌할 수 없다는 겁니다.

김유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해 4월 16일 오전 9시 진도 VTS에 세월호의 구조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녹취> 세월호 : "저희가 기울어서 금방 뭐…넘어갈 것 같습니다."

진도 VTS에서 세월호가 관할 해역에 들어온 것 자체를 몰랐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부실 관제라는 비판이 잇따랐습니다.

실제 검찰 수사 결과, 2인 1조 근무 원칙을 어긴 채 야간에는 한 명만 관제했고, 이를 숨기기 위해 교신일지를 조작했습니다.

또 사무실 CCTV도 떼냈습니다.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센터장 김모 씨 등 관제요원 13명에게 1심은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제주도의 2배 정도 되는 면적을 혼자서 제대로 관제하는 게 불가능한 만큼 직무를 유기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2심은 관제가 소홀해질 수는 있어도 아예 포기한 것은 아니어서 직무유기는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도 어제 2심과 같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인터뷰> 김선일(대법원 공보관) : "직무유기는 의식적으로 직무를 포기하는 사정이 명확한 경우에 한하여 성립하는데, 이 사건에서는 그러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대법원은 또, 구조를 소홀히 한 혐의로 기소된 해경123정 정장 김모 경위에 대해 징역 3년을 확정하는 등 세월호 사고 책임자들에 대한 형사재판을 매듭지었습니다.

KBS 뉴스 김유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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