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영남 ‘대작’ 의혹…판매 여부가 관건
입력 2016.05.17 (19:11)
수정 2016.05.17 (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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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검찰이 가수 조영남 씨의 대작 작품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대작 작품을 자신의 작품인 것 처럼 팔았다면 사기죄에 해당한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입니다.
김민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화투를 소재로 한 조영남 씨의 그림은 많게는 수천만 원에 팔리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검찰은 실제로 그림을 그린 작가에게 저작권이 있다고 본다면, 다른 사람이 그린 작품을 자신의 것 처럼 판매한 것은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때문에 검찰은 대작 작가가 그린 작품이 실제 판매됐는 지를 밝히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판매된 그림이 없다면 전혀 수사 대상이 아니라며 현재로선 조영남 씨 소환계획이 없다고 밝히고, 다만 판매가 확인되면 언제든 수사할 수 있음을 내비쳤습니다.
대작 작품 규모에 대해서도 작가를 불러 조사했지만 아직 확인된 것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2009년 부터 1점에 10만 원 씩 받고 모두 300여 점을 그렸다는 작가의 주장에 대해서는 필요하다면 감정 등을 거쳐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검찰은 외국에선 조수를 둘 경우 본인이 사전에 밝히고 구체적 작업 지시까지 하는 것으로 안다며 미국 판례도 검토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조영남 씨 측은 조수를 두고 작업을 하는 것은 미술계의 오랜 관행으로, 참여한 작품도 몇점에 지나지 않고, 판매하지도 않았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KBS 뉴스 김민정입니다.
검찰이 가수 조영남 씨의 대작 작품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대작 작품을 자신의 작품인 것 처럼 팔았다면 사기죄에 해당한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입니다.
김민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화투를 소재로 한 조영남 씨의 그림은 많게는 수천만 원에 팔리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검찰은 실제로 그림을 그린 작가에게 저작권이 있다고 본다면, 다른 사람이 그린 작품을 자신의 것 처럼 판매한 것은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때문에 검찰은 대작 작가가 그린 작품이 실제 판매됐는 지를 밝히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판매된 그림이 없다면 전혀 수사 대상이 아니라며 현재로선 조영남 씨 소환계획이 없다고 밝히고, 다만 판매가 확인되면 언제든 수사할 수 있음을 내비쳤습니다.
대작 작품 규모에 대해서도 작가를 불러 조사했지만 아직 확인된 것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2009년 부터 1점에 10만 원 씩 받고 모두 300여 점을 그렸다는 작가의 주장에 대해서는 필요하다면 감정 등을 거쳐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검찰은 외국에선 조수를 둘 경우 본인이 사전에 밝히고 구체적 작업 지시까지 하는 것으로 안다며 미국 판례도 검토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조영남 씨 측은 조수를 두고 작업을 하는 것은 미술계의 오랜 관행으로, 참여한 작품도 몇점에 지나지 않고, 판매하지도 않았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KBS 뉴스 김민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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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영남 ‘대작’ 의혹…판매 여부가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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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6-05-17 19:12:21
- 수정2016-05-17 19:54:40
<앵커 멘트>
검찰이 가수 조영남 씨의 대작 작품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대작 작품을 자신의 작품인 것 처럼 팔았다면 사기죄에 해당한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입니다.
김민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화투를 소재로 한 조영남 씨의 그림은 많게는 수천만 원에 팔리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검찰은 실제로 그림을 그린 작가에게 저작권이 있다고 본다면, 다른 사람이 그린 작품을 자신의 것 처럼 판매한 것은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때문에 검찰은 대작 작가가 그린 작품이 실제 판매됐는 지를 밝히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판매된 그림이 없다면 전혀 수사 대상이 아니라며 현재로선 조영남 씨 소환계획이 없다고 밝히고, 다만 판매가 확인되면 언제든 수사할 수 있음을 내비쳤습니다.
대작 작품 규모에 대해서도 작가를 불러 조사했지만 아직 확인된 것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2009년 부터 1점에 10만 원 씩 받고 모두 300여 점을 그렸다는 작가의 주장에 대해서는 필요하다면 감정 등을 거쳐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검찰은 외국에선 조수를 둘 경우 본인이 사전에 밝히고 구체적 작업 지시까지 하는 것으로 안다며 미국 판례도 검토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조영남 씨 측은 조수를 두고 작업을 하는 것은 미술계의 오랜 관행으로, 참여한 작품도 몇점에 지나지 않고, 판매하지도 않았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KBS 뉴스 김민정입니다.
검찰이 가수 조영남 씨의 대작 작품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대작 작품을 자신의 작품인 것 처럼 팔았다면 사기죄에 해당한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입니다.
김민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화투를 소재로 한 조영남 씨의 그림은 많게는 수천만 원에 팔리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검찰은 실제로 그림을 그린 작가에게 저작권이 있다고 본다면, 다른 사람이 그린 작품을 자신의 것 처럼 판매한 것은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때문에 검찰은 대작 작가가 그린 작품이 실제 판매됐는 지를 밝히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판매된 그림이 없다면 전혀 수사 대상이 아니라며 현재로선 조영남 씨 소환계획이 없다고 밝히고, 다만 판매가 확인되면 언제든 수사할 수 있음을 내비쳤습니다.
대작 작품 규모에 대해서도 작가를 불러 조사했지만 아직 확인된 것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2009년 부터 1점에 10만 원 씩 받고 모두 300여 점을 그렸다는 작가의 주장에 대해서는 필요하다면 감정 등을 거쳐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검찰은 외국에선 조수를 둘 경우 본인이 사전에 밝히고 구체적 작업 지시까지 하는 것으로 안다며 미국 판례도 검토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조영남 씨 측은 조수를 두고 작업을 하는 것은 미술계의 오랜 관행으로, 참여한 작품도 몇점에 지나지 않고, 판매하지도 않았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KBS 뉴스 김민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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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정 기자 mjnew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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