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 박 전 대통령 긴 하루…검찰청서 대기
입력 2017.03.30 (21:05)
수정 2017.03.30 (21:10)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멘트>
피의자 신분으로서 판사로부터 심문을 받은 박 전 대통령은 지금은 검찰청사로 옮겨 구속 여부 결정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긴 하루를 보내고 있을 박 전 대통령은 지금 어떤 상황인지, 이세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8시간 41분.
역대 최장 시간 영장 심사를 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는 이제 구속 여부 결정만 남아있습니다.
법원은 영장 심사를 마무리하면서, 박 전 대통령의 대기 장소를 서울중앙지검 유치시설로 지정했습니다.
경호 문제 등을 고려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검찰은 검찰청사 10층, 1001호와 1002호 조사실을 박 전 대통령의 임시 유치시설로 만들었습니다.
지난 21일 검찰에 소환된 박 전 대통령이 조사를 받고 중간에 휴식을 취했던 곳입니다.
박 전 대통령은 심문이 끝난 직후인 저녁 7시 반쯤 서울중앙지검으로 이동해 1시간 반째 대기하고 있습니다.
휴게실에는 탁자와 소파, 책상, 간이 침대 등이 마련돼 있습니다.
화장실은 휴게실에 별도로 없어, 복도에 있는 화장실을 이용합니다.
박 전 대통령의 곁은 검사와 여성 수사관이 지킵니다.
휴대전화를 사용하거나 외부인을 만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돼 있습니다.
구치소가 아니기 때문에 수의로 갈아입지는 않습니다.
영장 심사에 출석한 지 10시간 반 째.
박 전 대통령은 그 어느 때보다 긴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세연입니다.
피의자 신분으로서 판사로부터 심문을 받은 박 전 대통령은 지금은 검찰청사로 옮겨 구속 여부 결정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긴 하루를 보내고 있을 박 전 대통령은 지금 어떤 상황인지, 이세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8시간 41분.
역대 최장 시간 영장 심사를 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는 이제 구속 여부 결정만 남아있습니다.
법원은 영장 심사를 마무리하면서, 박 전 대통령의 대기 장소를 서울중앙지검 유치시설로 지정했습니다.
경호 문제 등을 고려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검찰은 검찰청사 10층, 1001호와 1002호 조사실을 박 전 대통령의 임시 유치시설로 만들었습니다.
지난 21일 검찰에 소환된 박 전 대통령이 조사를 받고 중간에 휴식을 취했던 곳입니다.
박 전 대통령은 심문이 끝난 직후인 저녁 7시 반쯤 서울중앙지검으로 이동해 1시간 반째 대기하고 있습니다.
휴게실에는 탁자와 소파, 책상, 간이 침대 등이 마련돼 있습니다.
화장실은 휴게실에 별도로 없어, 복도에 있는 화장실을 이용합니다.
박 전 대통령의 곁은 검사와 여성 수사관이 지킵니다.
휴대전화를 사용하거나 외부인을 만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돼 있습니다.
구치소가 아니기 때문에 수의로 갈아입지는 않습니다.
영장 심사에 출석한 지 10시간 반 째.
박 전 대통령은 그 어느 때보다 긴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세연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피의자’ 박 전 대통령 긴 하루…검찰청서 대기
-
- 입력 2017-03-30 21:05:34
- 수정2017-03-30 21:10:58
<앵커 멘트>
피의자 신분으로서 판사로부터 심문을 받은 박 전 대통령은 지금은 검찰청사로 옮겨 구속 여부 결정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긴 하루를 보내고 있을 박 전 대통령은 지금 어떤 상황인지, 이세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8시간 41분.
역대 최장 시간 영장 심사를 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는 이제 구속 여부 결정만 남아있습니다.
법원은 영장 심사를 마무리하면서, 박 전 대통령의 대기 장소를 서울중앙지검 유치시설로 지정했습니다.
경호 문제 등을 고려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검찰은 검찰청사 10층, 1001호와 1002호 조사실을 박 전 대통령의 임시 유치시설로 만들었습니다.
지난 21일 검찰에 소환된 박 전 대통령이 조사를 받고 중간에 휴식을 취했던 곳입니다.
박 전 대통령은 심문이 끝난 직후인 저녁 7시 반쯤 서울중앙지검으로 이동해 1시간 반째 대기하고 있습니다.
휴게실에는 탁자와 소파, 책상, 간이 침대 등이 마련돼 있습니다.
화장실은 휴게실에 별도로 없어, 복도에 있는 화장실을 이용합니다.
박 전 대통령의 곁은 검사와 여성 수사관이 지킵니다.
휴대전화를 사용하거나 외부인을 만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돼 있습니다.
구치소가 아니기 때문에 수의로 갈아입지는 않습니다.
영장 심사에 출석한 지 10시간 반 째.
박 전 대통령은 그 어느 때보다 긴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세연입니다.
피의자 신분으로서 판사로부터 심문을 받은 박 전 대통령은 지금은 검찰청사로 옮겨 구속 여부 결정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긴 하루를 보내고 있을 박 전 대통령은 지금 어떤 상황인지, 이세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8시간 41분.
역대 최장 시간 영장 심사를 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는 이제 구속 여부 결정만 남아있습니다.
법원은 영장 심사를 마무리하면서, 박 전 대통령의 대기 장소를 서울중앙지검 유치시설로 지정했습니다.
경호 문제 등을 고려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검찰은 검찰청사 10층, 1001호와 1002호 조사실을 박 전 대통령의 임시 유치시설로 만들었습니다.
지난 21일 검찰에 소환된 박 전 대통령이 조사를 받고 중간에 휴식을 취했던 곳입니다.
박 전 대통령은 심문이 끝난 직후인 저녁 7시 반쯤 서울중앙지검으로 이동해 1시간 반째 대기하고 있습니다.
휴게실에는 탁자와 소파, 책상, 간이 침대 등이 마련돼 있습니다.
화장실은 휴게실에 별도로 없어, 복도에 있는 화장실을 이용합니다.
박 전 대통령의 곁은 검사와 여성 수사관이 지킵니다.
휴대전화를 사용하거나 외부인을 만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돼 있습니다.
구치소가 아니기 때문에 수의로 갈아입지는 않습니다.
영장 심사에 출석한 지 10시간 반 째.
박 전 대통령은 그 어느 때보다 긴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세연입니다.
-
-
이세연 기자 say@kbs.co.kr
이세연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슈
박근혜 전 대통령 1심서 징역 24년 선고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