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부터 난임 시술비에 건강보험 적용

입력 2017.07.12 (12:40) 수정 2017.07.12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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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올해 10월부터 난임 시술비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난임은 부부가 피임하지 않고 1년 이상 정상적 부부관계를 유지해도 임신하지 못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난임 시술비를 지원 받으려면 관할 시군구 보건소에서 지원 기준에 맞는지 확인한 뒤 원하는 병원에서 시술을 받으면 됩니다.

국내 난임 환자는 연간 20여만 명으로, 시술을 받은 난임 여성의 40% 정도가 임신에 성공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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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월부터 난임 시술비에 건강보험 적용
    • 입력 2017-07-12 12:55:34
    • 수정2017-07-12 13:03:51
    뉴스 12
보건복지부는 올해 10월부터 난임 시술비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난임은 부부가 피임하지 않고 1년 이상 정상적 부부관계를 유지해도 임신하지 못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난임 시술비를 지원 받으려면 관할 시군구 보건소에서 지원 기준에 맞는지 확인한 뒤 원하는 병원에서 시술을 받으면 됩니다.

국내 난임 환자는 연간 20여만 명으로, 시술을 받은 난임 여성의 40% 정도가 임신에 성공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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