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 보안부 대령 개정안 의결

입력 1990.12.26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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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범 앵커 :

정부는 오늘 국무회의를 열어서 내년 1월 1일부터 국군보안사령부의 이름을 국군 기무사령부로 바꾸는 내용의 국군 보안부 대령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정부가 국군기무사령부로 이름을 바꾼 것은 구한 말 고종 때의 통리기무아문과 갑오경장의 주체 세력이 잠시 설치한 적이 있는 군국기무처를 배경으로 한 것입니다.


국방부는 또 국군 보안사 제도 연구위원회를 통해서 내년 3월께까지 이 부대의 임무와 기능을 재검토하고 기구와 인원 축소 등의 개선책을 마련해서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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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군 보안부 대령 개정안 의결
    • 입력 1990-12-26 21:00:00
    뉴스 9

박성범 앵커 :

정부는 오늘 국무회의를 열어서 내년 1월 1일부터 국군보안사령부의 이름을 국군 기무사령부로 바꾸는 내용의 국군 보안부 대령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정부가 국군기무사령부로 이름을 바꾼 것은 구한 말 고종 때의 통리기무아문과 갑오경장의 주체 세력이 잠시 설치한 적이 있는 군국기무처를 배경으로 한 것입니다.


국방부는 또 국군 보안사 제도 연구위원회를 통해서 내년 3월께까지 이 부대의 임무와 기능을 재검토하고 기구와 인원 축소 등의 개선책을 마련해서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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