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훼리호 침몰사고> 여객선 침몰사고 실종자 처리문제

입력 1993.10.15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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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성 앵커 :

앞서 보도해 드렸습니다만 이번 서해 훼리호 침몰사고로 해서 현재까지 확인되 사망자 수만 모두 167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배에 가족이나 친척이 탔다면서 신고한 사람은 그 수가 390여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나머지 사람들의 유해를 찾지 못한다면 이들은 모두 실종자로 처리되게 돼 있습니다. 가족들의 슬픔도 슬픔이지만 앞으로 법적인 수습에 실종자가 될 경우에 많은 어려움이 가로막히게 됩니다. 거기에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유희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유희림 기자 :

생존여부는 둘째 치고 시신만이라도 찾겠다며 며칠 째 밤을 뜬눈으로 지새우는 실종자 가족들이지만 결국 시신이 발견되지 않으면 당장에 보상 문제에서 부터 불리한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이와 함께 시신을 찾지 못한 실종자의 가족들은 또 다른 법률적인 문제에 부딪히게 됩니다. 사망에 따른 상속 등 실종자의 권리를 되찾기 위해서는 법원의 최종 실종 선고판결을 받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가출과 납치 등의 일반 실종의 경우 실종일로부터 5년이 지난 뒤에 실종선고 신청을 할 수 있지만 이번처럼 선박 침몰이라든지 전쟁 등의 보다 사망 가능성이 높은 특별 실종의 경우는 1년이 지난 뒤에 실종선고 신청을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이 경우도 실종선고 신청 후에 이 사실을 알리는 6개월간의 공시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최종 실종 선고까지는 1년 6개월이 걸립니다. 이 기간에는 실종자가 부모의 유산을 상속받을 수 없을 뿐 아니라 실종자의 재산을 처분하는 것도 법원의 재산관리인 지정 등 까다로운 절차가 뒤따르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특히 실종자의 채권과 채무 그리고 세금 납부 등 금전적인 문제도 가족들에게 큰 부담이 됩니다.


장응수 (변호사) :

1년 후에 실종선고 신청을 할 것에 대비해서 실종자가 그 배에 승선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증거는 예를 들면 같이 동승했던 사람의 증언을 미리 확보한다든지.


유희림 기자 :

결국 실종자의 가족들은 유해를 찾지 못한다면 정신적 고통은 물론 법률적 문제에 따른 경제적 고통 등 이중삼중의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KBS 뉴스 유희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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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해 훼리호 침몰사고> 여객선 침몰사고 실종자 처리문제
    • 입력 1993-10-15 21:00:00
    뉴스 9

이윤성 앵커 :

앞서 보도해 드렸습니다만 이번 서해 훼리호 침몰사고로 해서 현재까지 확인되 사망자 수만 모두 167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배에 가족이나 친척이 탔다면서 신고한 사람은 그 수가 390여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나머지 사람들의 유해를 찾지 못한다면 이들은 모두 실종자로 처리되게 돼 있습니다. 가족들의 슬픔도 슬픔이지만 앞으로 법적인 수습에 실종자가 될 경우에 많은 어려움이 가로막히게 됩니다. 거기에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유희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유희림 기자 :

생존여부는 둘째 치고 시신만이라도 찾겠다며 며칠 째 밤을 뜬눈으로 지새우는 실종자 가족들이지만 결국 시신이 발견되지 않으면 당장에 보상 문제에서 부터 불리한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이와 함께 시신을 찾지 못한 실종자의 가족들은 또 다른 법률적인 문제에 부딪히게 됩니다. 사망에 따른 상속 등 실종자의 권리를 되찾기 위해서는 법원의 최종 실종 선고판결을 받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가출과 납치 등의 일반 실종의 경우 실종일로부터 5년이 지난 뒤에 실종선고 신청을 할 수 있지만 이번처럼 선박 침몰이라든지 전쟁 등의 보다 사망 가능성이 높은 특별 실종의 경우는 1년이 지난 뒤에 실종선고 신청을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이 경우도 실종선고 신청 후에 이 사실을 알리는 6개월간의 공시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최종 실종 선고까지는 1년 6개월이 걸립니다. 이 기간에는 실종자가 부모의 유산을 상속받을 수 없을 뿐 아니라 실종자의 재산을 처분하는 것도 법원의 재산관리인 지정 등 까다로운 절차가 뒤따르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특히 실종자의 채권과 채무 그리고 세금 납부 등 금전적인 문제도 가족들에게 큰 부담이 됩니다.


장응수 (변호사) :

1년 후에 실종선고 신청을 할 것에 대비해서 실종자가 그 배에 승선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증거는 예를 들면 같이 동승했던 사람의 증언을 미리 확보한다든지.


유희림 기자 :

결국 실종자의 가족들은 유해를 찾지 못한다면 정신적 고통은 물론 법률적 문제에 따른 경제적 고통 등 이중삼중의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KBS 뉴스 유희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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