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택공사, 부실시공업체 입찰참가 제한

입력 1994.05.13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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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성 앵커 :

앞으로 공사를 잘못한 업체는 일정기간 동안, 한국 주택공사의 공사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한국 주택공사는 부실시공을 막기 위해서, 연말 종합평가 품질하위 업체는, 넉달동안 입찰 참가를 못하도록 했습니다. 부실공사를 한 업체에게는 경고카드를 발급해서, 3차례 경고카드를 받게 되면은 6개월 동안 입찰참가를 막고, 현장 책임자를 바꾸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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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주택공사, 부실시공업체 입찰참가 제한
    • 입력 1994-05-13 21:00:00
    뉴스 9

이윤성 앵커 :

앞으로 공사를 잘못한 업체는 일정기간 동안, 한국 주택공사의 공사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한국 주택공사는 부실시공을 막기 위해서, 연말 종합평가 품질하위 업체는, 넉달동안 입찰 참가를 못하도록 했습니다. 부실공사를 한 업체에게는 경고카드를 발급해서, 3차례 경고카드를 받게 되면은 6개월 동안 입찰참가를 막고, 현장 책임자를 바꾸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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