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신주 위 무단설치 유선방송 선로 철거하라는 법원 판결나와

입력 1999.03.31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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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종진 앵커 :

그 동안 전신주 위에 무단으로 설치돼 안전 문제를 야기했던 유선방송 선로를 철거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에 따라서 유선방송 사업자들은 추가비용 부담을 안게 됐고 자칫 가입자들에게도 그 부담의 일부가 전가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김성모 기자의 취재입니다.


⊙ 김성모 기자 :

전주 위에 보기에 어지러울 정도로 전선이 얽혀 있습니다. 이 가운데 유선방송용 케이블은 한국전력의 허락을 받지 않고 설치된 것입니다. 한국전력은 무단으로 설치된 선로가 고압전류에 닿을 경우 가정에 있는 가전제품에 여가 없이 흘러들어 위험할 뿐 아니라 남의 시설을 허락도 받지 않고 쓰는 것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 유정하 부장 (한국전력공사) :

한전의 허가 없이 무질서하게 설치된 중개선 선로는 전기의 공급과 안전에 지장을 주기 때문에 앞으로도 철거를 계속 할 방침입니다.


⊙ 김성모 기자 :

법원은 오늘 한국전력의 이런 주장을 받아들여 유선방송 선로가 한전의 승낙 하에 정당하게 설치되지 않았음으로 제거되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때문에 대법원의 판결이 남아 있지만 유선방송 업자들은 앞으로 선로를 철거하든가 전주를 임대해야 합니다.


⊙ 황규철 본부장 (성남방송) :

한전에서 합법적으로 임대를 하고 해서 한전주들을 기관통신 사업들 이런 데다가 다 합법적으로 임대를 할 수 있게끔.


⊙ 김성모 기자 :

현재 전국의 유선방송 가입자는 8백만에 달하고 사업자는 860여 업체에 이릅니다. 대부분의 사업자가 사정이 비슷해 전주 임대비용 때문에 유선방송 가입비가 오르는 등의 파장이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KBS 뉴스, 김성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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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신주 위 무단설치 유선방송 선로 철거하라는 법원 판결나와
    • 입력 1999-03-31 21:00:00
    뉴스 9

⊙ 김종진 앵커 :

그 동안 전신주 위에 무단으로 설치돼 안전 문제를 야기했던 유선방송 선로를 철거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에 따라서 유선방송 사업자들은 추가비용 부담을 안게 됐고 자칫 가입자들에게도 그 부담의 일부가 전가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김성모 기자의 취재입니다.


⊙ 김성모 기자 :

전주 위에 보기에 어지러울 정도로 전선이 얽혀 있습니다. 이 가운데 유선방송용 케이블은 한국전력의 허락을 받지 않고 설치된 것입니다. 한국전력은 무단으로 설치된 선로가 고압전류에 닿을 경우 가정에 있는 가전제품에 여가 없이 흘러들어 위험할 뿐 아니라 남의 시설을 허락도 받지 않고 쓰는 것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 유정하 부장 (한국전력공사) :

한전의 허가 없이 무질서하게 설치된 중개선 선로는 전기의 공급과 안전에 지장을 주기 때문에 앞으로도 철거를 계속 할 방침입니다.


⊙ 김성모 기자 :

법원은 오늘 한국전력의 이런 주장을 받아들여 유선방송 선로가 한전의 승낙 하에 정당하게 설치되지 않았음으로 제거되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때문에 대법원의 판결이 남아 있지만 유선방송 업자들은 앞으로 선로를 철거하든가 전주를 임대해야 합니다.


⊙ 황규철 본부장 (성남방송) :

한전에서 합법적으로 임대를 하고 해서 한전주들을 기관통신 사업들 이런 데다가 다 합법적으로 임대를 할 수 있게끔.


⊙ 김성모 기자 :

현재 전국의 유선방송 가입자는 8백만에 달하고 사업자는 860여 업체에 이릅니다. 대부분의 사업자가 사정이 비슷해 전주 임대비용 때문에 유선방송 가입비가 오르는 등의 파장이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KBS 뉴스, 김성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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