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무사, 탄핵 심판 후 위수령·계엄령 선포 검토”

입력 2018.07.06 (12:32) 수정 2018.07.06 (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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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국군 기무사령부가 유사시 위수령 발령과 계엄 선포를 검토한 문건이 공개됐습니다.

탄핵 심판 결과에 불복한 시위대가 폭도를 변할 것으로 전망하고 이를 공수부대 등을 동원해 진합하는 구체적인 방안도 검토했습니다.

박경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국군기무사가령부가 지난해 3월 전시 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이라는 제목의 문건을 작성했습니다.

문건 내용을 보면 탄핵결정 선고 이후 결과에 불복한 대규모 시위대가 서울로 집결해 청와대와 헌재 등을 점거하려 할 것이라는 내용이 나와있습니다.

또, 화염병을 투척하고 무기를 탈취하는 등 심각한 치안불안을 야기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기무사는 군 차원에서 위수령과 계엄 등을 선포하는 등 대비해야한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지역에 위수령이 발령되면 "청와대에 방호병력을 증원해, 경찰이 1선에서 시위대 진입을 막고 기계화 사단과 특전여단 등을 증원해 시위를 진압한다고 적었습니다.

또 시위대로부터 폭행당하고 진압할 수단이 없는 부득이한 때 발포도 가능하다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시행요건과 단계적 절차 등을 검토하면서 국회가 위수령 무효법안 제정을 시도할 경우에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2개월 이상 위수령 유지가 가능"하다고 명시했습니다.

문건을 공개한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은 "문건의 작성경위와 치안확보를 빌미로 군을 움직이려 한 시도가 있었는지 철저하게 진상규명하고 기무사는 해체에 준하는 개혁이 시급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군인권센터는 기자회견을 열고 "이 문건 작성자는 현 기무사 참모장이자 기무사 개혁 태스크포스 위원인 소강원 소장"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센터는 "문건을 보고받은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과 한민구 전 국방부 장관 등 관련자들을 모두 고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박경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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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07-06 12:33:42
    • 수정2018-07-06 12:3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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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국군 기무사령부가 유사시 위수령 발령과 계엄 선포를 검토한 문건이 공개됐습니다.

탄핵 심판 결과에 불복한 시위대가 폭도를 변할 것으로 전망하고 이를 공수부대 등을 동원해 진합하는 구체적인 방안도 검토했습니다.

박경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국군기무사가령부가 지난해 3월 전시 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이라는 제목의 문건을 작성했습니다.

문건 내용을 보면 탄핵결정 선고 이후 결과에 불복한 대규모 시위대가 서울로 집결해 청와대와 헌재 등을 점거하려 할 것이라는 내용이 나와있습니다.

또, 화염병을 투척하고 무기를 탈취하는 등 심각한 치안불안을 야기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기무사는 군 차원에서 위수령과 계엄 등을 선포하는 등 대비해야한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지역에 위수령이 발령되면 "청와대에 방호병력을 증원해, 경찰이 1선에서 시위대 진입을 막고 기계화 사단과 특전여단 등을 증원해 시위를 진압한다고 적었습니다.

또 시위대로부터 폭행당하고 진압할 수단이 없는 부득이한 때 발포도 가능하다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시행요건과 단계적 절차 등을 검토하면서 국회가 위수령 무효법안 제정을 시도할 경우에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2개월 이상 위수령 유지가 가능"하다고 명시했습니다.

문건을 공개한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은 "문건의 작성경위와 치안확보를 빌미로 군을 움직이려 한 시도가 있었는지 철저하게 진상규명하고 기무사는 해체에 준하는 개혁이 시급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군인권센터는 기자회견을 열고 "이 문건 작성자는 현 기무사 참모장이자 기무사 개혁 태스크포스 위원인 소강원 소장"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센터는 "문건을 보고받은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과 한민구 전 국방부 장관 등 관련자들을 모두 고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박경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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