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촬영·유포 처벌 강화…벌금 대신 ‘법정 최고형’ 구형
입력 2018.10.01 (21:33)
수정 2018.10.01 (22:01)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몰래 카메라로 동영상을 찍거나 유포시키는 범죄에 대해 정부가 강력히 대처하기로 했습니다.
앞으로는 벌금형이 아니라 징역형으로 다스릴 수 있도록 법률 개정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강병수 기자입니다.
[리포트]
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에게 복수심에 불타던 A씨,
여자친구와의 성관계 동영상을 새 남자친구에게 보냈습니다.
경찰에 적발됐는데 벌금 300만원 약식기소가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사안이 중하다고 본 재판부가 정식재판에 회부했고, 결국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앞으로는 A씨 사례와 같은 검찰의 솜방망이 구형이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법무부는 관행처럼 벌금형을 구형해 온 검찰에 구형 기준을 높이라고 지시했습니다.
박상기 법무부장관은 특히 불법 촬영물 유포 범죄에 대해서는 법정 최고형을 구형해 엄정 대처하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해자를 알아볼 수 있거나 주요 신체부위를 촬영해 유포한 사람들은 징역 5년이 구형됩니다.
죄의 경중을 따져 법정 최고형인 징역형으로 처벌하겠다는 겁니다.
관련법도 개정됩니다.
촬영대상자의 얼굴을 알아볼 수 있는 불법 촬영물을 유통시키면 징역형만 구형하도록 하는 성폭력처벌법 개정안도 추진합니다.
[양재택/KBS 자문 변호사 : "불법 촬영물을 찍거나 유포하는 행위는 피해자, 특히 여성들에게 매우 심각한 범죄이기 때문에 성폭력법 등 법이 개정되기 전이라도 법정 최고형으로 다룰 필요가 있습니다."]
법무부는 또, 범죄수익 은닉법도 개정해 불법 촬영물을 통해 얻게 되는 수익을 철저히 환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강병수입니다.
몰래 카메라로 동영상을 찍거나 유포시키는 범죄에 대해 정부가 강력히 대처하기로 했습니다.
앞으로는 벌금형이 아니라 징역형으로 다스릴 수 있도록 법률 개정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강병수 기자입니다.
[리포트]
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에게 복수심에 불타던 A씨,
여자친구와의 성관계 동영상을 새 남자친구에게 보냈습니다.
경찰에 적발됐는데 벌금 300만원 약식기소가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사안이 중하다고 본 재판부가 정식재판에 회부했고, 결국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앞으로는 A씨 사례와 같은 검찰의 솜방망이 구형이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법무부는 관행처럼 벌금형을 구형해 온 검찰에 구형 기준을 높이라고 지시했습니다.
박상기 법무부장관은 특히 불법 촬영물 유포 범죄에 대해서는 법정 최고형을 구형해 엄정 대처하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해자를 알아볼 수 있거나 주요 신체부위를 촬영해 유포한 사람들은 징역 5년이 구형됩니다.
죄의 경중을 따져 법정 최고형인 징역형으로 처벌하겠다는 겁니다.
관련법도 개정됩니다.
촬영대상자의 얼굴을 알아볼 수 있는 불법 촬영물을 유통시키면 징역형만 구형하도록 하는 성폭력처벌법 개정안도 추진합니다.
[양재택/KBS 자문 변호사 : "불법 촬영물을 찍거나 유포하는 행위는 피해자, 특히 여성들에게 매우 심각한 범죄이기 때문에 성폭력법 등 법이 개정되기 전이라도 법정 최고형으로 다룰 필요가 있습니다."]
법무부는 또, 범죄수익 은닉법도 개정해 불법 촬영물을 통해 얻게 되는 수익을 철저히 환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강병수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불법 촬영·유포 처벌 강화…벌금 대신 ‘법정 최고형’ 구형
-
- 입력 2018-10-01 21:34:53
- 수정2018-10-01 22:01:54
[앵커]
몰래 카메라로 동영상을 찍거나 유포시키는 범죄에 대해 정부가 강력히 대처하기로 했습니다.
앞으로는 벌금형이 아니라 징역형으로 다스릴 수 있도록 법률 개정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강병수 기자입니다.
[리포트]
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에게 복수심에 불타던 A씨,
여자친구와의 성관계 동영상을 새 남자친구에게 보냈습니다.
경찰에 적발됐는데 벌금 300만원 약식기소가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사안이 중하다고 본 재판부가 정식재판에 회부했고, 결국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앞으로는 A씨 사례와 같은 검찰의 솜방망이 구형이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법무부는 관행처럼 벌금형을 구형해 온 검찰에 구형 기준을 높이라고 지시했습니다.
박상기 법무부장관은 특히 불법 촬영물 유포 범죄에 대해서는 법정 최고형을 구형해 엄정 대처하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해자를 알아볼 수 있거나 주요 신체부위를 촬영해 유포한 사람들은 징역 5년이 구형됩니다.
죄의 경중을 따져 법정 최고형인 징역형으로 처벌하겠다는 겁니다.
관련법도 개정됩니다.
촬영대상자의 얼굴을 알아볼 수 있는 불법 촬영물을 유통시키면 징역형만 구형하도록 하는 성폭력처벌법 개정안도 추진합니다.
[양재택/KBS 자문 변호사 : "불법 촬영물을 찍거나 유포하는 행위는 피해자, 특히 여성들에게 매우 심각한 범죄이기 때문에 성폭력법 등 법이 개정되기 전이라도 법정 최고형으로 다룰 필요가 있습니다."]
법무부는 또, 범죄수익 은닉법도 개정해 불법 촬영물을 통해 얻게 되는 수익을 철저히 환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강병수입니다.
몰래 카메라로 동영상을 찍거나 유포시키는 범죄에 대해 정부가 강력히 대처하기로 했습니다.
앞으로는 벌금형이 아니라 징역형으로 다스릴 수 있도록 법률 개정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강병수 기자입니다.
[리포트]
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에게 복수심에 불타던 A씨,
여자친구와의 성관계 동영상을 새 남자친구에게 보냈습니다.
경찰에 적발됐는데 벌금 300만원 약식기소가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사안이 중하다고 본 재판부가 정식재판에 회부했고, 결국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앞으로는 A씨 사례와 같은 검찰의 솜방망이 구형이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법무부는 관행처럼 벌금형을 구형해 온 검찰에 구형 기준을 높이라고 지시했습니다.
박상기 법무부장관은 특히 불법 촬영물 유포 범죄에 대해서는 법정 최고형을 구형해 엄정 대처하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해자를 알아볼 수 있거나 주요 신체부위를 촬영해 유포한 사람들은 징역 5년이 구형됩니다.
죄의 경중을 따져 법정 최고형인 징역형으로 처벌하겠다는 겁니다.
관련법도 개정됩니다.
촬영대상자의 얼굴을 알아볼 수 있는 불법 촬영물을 유통시키면 징역형만 구형하도록 하는 성폭력처벌법 개정안도 추진합니다.
[양재택/KBS 자문 변호사 : "불법 촬영물을 찍거나 유포하는 행위는 피해자, 특히 여성들에게 매우 심각한 범죄이기 때문에 성폭력법 등 법이 개정되기 전이라도 법정 최고형으로 다룰 필요가 있습니다."]
법무부는 또, 범죄수익 은닉법도 개정해 불법 촬영물을 통해 얻게 되는 수익을 철저히 환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강병수입니다.
-
-
강병수 기자 kbs0321@kbs.co.kr
강병수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