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광구’ 34년 만에 재추진…한국의 마지막 승부수

입력 2020.03.20 (06:49) 수정 2020.03.20 (06:59)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1980년대 초, 한국인들을 산유국의 꿈에 부풀게 한 대륙붕 '제7광구'라는 우리 해양 영토가 있습니다.

그동안 일본과의 공동개발조약에 발이 묶여 방치돼 있었는데, 우리 정부가 34년 만에 7광구 개발을 재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홍사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산업자원부가 해저 대륙붕 7광구 개발을 재추진하기로 하고, 올해 1월 2일 한국석유공사를 개발사업자로 지정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임보성/한국석유공사 탐사팀 과장 : "충분히 가망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저희도 조광권을 취득했습니다."]

7광구는 1968년 국제자원탐사기구에서 조사한 결과, "세계에서 가장 풍부한 석유자원이 매장돼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일본과 공동개발 조약이 체결된 뒤, 일본이 개발을 거부하는 바람에 지난 34년간 일체의 탐사와 개발이 중단돼있는 상태입니다.

[최지현/한국해양수산개발원 부연구위원 : "일본의 의도가 단순히 경제성이 맞는다, 맞지 않는다, 이게 사실 목표가 아니라 많은 대륙붕을 자기네들이 가져가겠다..."]

특히 2028년 한-일 공동개발 조약이 종료되면 7광구의 90% 이상, 거의 전 지역이 일본 소유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1982년 UN 국제해양법이 채택되면서 대륙붕 영유권이 일본에 유리하게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임한택/전 외교부 조약국장 : "법적인 논리가 자기들이 이제는 더 강해졌다. 시간은 일본 편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이에 따라 외교부는 한국 정부의 재개발 추진 결정을 지난 달 일본 외무성에 통보한 상태입니다.

공동개발 조약상 일본의 동의가 있어야만 한국도 개발에 착수할 수 있는데, 일본의 답은 아직 오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KBS '시사기획 창'은 일본 외무성에 일본 정부의 입장을 물었으나 "현재 가능한 답변이 없다"며 취재 요청을 거절했습니다.

[박용안/UN 대륙붕한계위원회 위원 : "일본 정부가 언젠가 조약이 끝나면 단독으로 하든가 그때 가서 생각을 다시 하자는 생각인 것 같아요."]

정부는 한-일 공동개발조약 종료를 8년 남겨둔 상태에서 사실상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고 보고 있습니다.

KBS 뉴스 홍사훈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제7광구’ 34년 만에 재추진…한국의 마지막 승부수
    • 입력 2020-03-20 06:51:14
    • 수정2020-03-20 06:59:23
    뉴스광장 1부
[앵커]

1980년대 초, 한국인들을 산유국의 꿈에 부풀게 한 대륙붕 '제7광구'라는 우리 해양 영토가 있습니다.

그동안 일본과의 공동개발조약에 발이 묶여 방치돼 있었는데, 우리 정부가 34년 만에 7광구 개발을 재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홍사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산업자원부가 해저 대륙붕 7광구 개발을 재추진하기로 하고, 올해 1월 2일 한국석유공사를 개발사업자로 지정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임보성/한국석유공사 탐사팀 과장 : "충분히 가망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저희도 조광권을 취득했습니다."]

7광구는 1968년 국제자원탐사기구에서 조사한 결과, "세계에서 가장 풍부한 석유자원이 매장돼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일본과 공동개발 조약이 체결된 뒤, 일본이 개발을 거부하는 바람에 지난 34년간 일체의 탐사와 개발이 중단돼있는 상태입니다.

[최지현/한국해양수산개발원 부연구위원 : "일본의 의도가 단순히 경제성이 맞는다, 맞지 않는다, 이게 사실 목표가 아니라 많은 대륙붕을 자기네들이 가져가겠다..."]

특히 2028년 한-일 공동개발 조약이 종료되면 7광구의 90% 이상, 거의 전 지역이 일본 소유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1982년 UN 국제해양법이 채택되면서 대륙붕 영유권이 일본에 유리하게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임한택/전 외교부 조약국장 : "법적인 논리가 자기들이 이제는 더 강해졌다. 시간은 일본 편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이에 따라 외교부는 한국 정부의 재개발 추진 결정을 지난 달 일본 외무성에 통보한 상태입니다.

공동개발 조약상 일본의 동의가 있어야만 한국도 개발에 착수할 수 있는데, 일본의 답은 아직 오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KBS '시사기획 창'은 일본 외무성에 일본 정부의 입장을 물었으나 "현재 가능한 답변이 없다"며 취재 요청을 거절했습니다.

[박용안/UN 대륙붕한계위원회 위원 : "일본 정부가 언젠가 조약이 끝나면 단독으로 하든가 그때 가서 생각을 다시 하자는 생각인 것 같아요."]

정부는 한-일 공동개발조약 종료를 8년 남겨둔 상태에서 사실상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고 보고 있습니다.

KBS 뉴스 홍사훈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