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주택 양도세 중과 대상 확정

입력 2005.08.25 (22:05) 수정 2018.08.2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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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논란이 된 1가구 2주택 양도세 중과세 범위가 정해졌습니다.
수도권과 광역시는 기준시가 1억원 이상으로 중과 대상은 대략 20만가구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이준희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기자: 1가구 2주택자에게 부과될 양도세 중과세율이 50%로 결정됐습니다.
1년 정도 유예기간을 거친 뒤 오는 2007년부터 시행될 전망입니다.
이 양도세 중과에서 제외되는 주택은 수도권과 광역시는 1억원 이하, 기타 지역은 3억원 이하입니다.
또 일시적으로 2주택자가 된 경우 취업이나 전근, 소송 등이 원인일 때는 3년, 혼인이나 부모 봉양 때문에 세대가 합쳐진 경우는 5년 이내에 집 한 채를 처분하면 양도세가 중과되지 않습니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이렇게 되면 현재 7, 80만 가구인 2주택자 가운데 실제 양도세가 중과되는 대상은 20만가구 정도에 그친다고 밝혔습니다.
또 종합부동산세는 전년보다 세금이 3배까지만 늘어나도록 상한선을 200%로 높여 유지하고 실효세율은 2009년까지 1%가 되도록 했습니다.
대부분의 중산층과 서민들에게 해당되는 재산세는 상한선이 그대로 유지되는 데다 과표현실화를 감안해 정부가 세율을 낮추기로 해 세금이 급격하게 늘지는 않을 전망입니다.
취등록세 거래세는 0.5% 인하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습니다.
⊙오영식(열린우리당 원내 부대표): 98% 이상이 해당되는 우리 국민들 대부분은 부동산과 관련된 세금인상이 없다, 이렇게 인식하셔도 된다고 봅니다.
⊙기자: 택지공급은 강남권 중대형 아파트 수요를 감안해 강남에서 멀지 않은 곳에 있는 200만평의 국공유지를 우선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송파구 일대의 남성대 골프장과 특전사, 그리고 서초동의 정보사 등 군 부지가 대상지로 거론되고 있는데 구체적인 위치는 오는 31일 발표될 예정입니다.
KBS뉴스 이준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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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주택 양도세 중과 대상 확정
    • 입력 2005-08-25 20:59:44
    • 수정2018-08-29 1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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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논란이 된 1가구 2주택 양도세 중과세 범위가 정해졌습니다. 수도권과 광역시는 기준시가 1억원 이상으로 중과 대상은 대략 20만가구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이준희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기자: 1가구 2주택자에게 부과될 양도세 중과세율이 50%로 결정됐습니다. 1년 정도 유예기간을 거친 뒤 오는 2007년부터 시행될 전망입니다. 이 양도세 중과에서 제외되는 주택은 수도권과 광역시는 1억원 이하, 기타 지역은 3억원 이하입니다. 또 일시적으로 2주택자가 된 경우 취업이나 전근, 소송 등이 원인일 때는 3년, 혼인이나 부모 봉양 때문에 세대가 합쳐진 경우는 5년 이내에 집 한 채를 처분하면 양도세가 중과되지 않습니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이렇게 되면 현재 7, 80만 가구인 2주택자 가운데 실제 양도세가 중과되는 대상은 20만가구 정도에 그친다고 밝혔습니다. 또 종합부동산세는 전년보다 세금이 3배까지만 늘어나도록 상한선을 200%로 높여 유지하고 실효세율은 2009년까지 1%가 되도록 했습니다. 대부분의 중산층과 서민들에게 해당되는 재산세는 상한선이 그대로 유지되는 데다 과표현실화를 감안해 정부가 세율을 낮추기로 해 세금이 급격하게 늘지는 않을 전망입니다. 취등록세 거래세는 0.5% 인하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습니다. ⊙오영식(열린우리당 원내 부대표): 98% 이상이 해당되는 우리 국민들 대부분은 부동산과 관련된 세금인상이 없다, 이렇게 인식하셔도 된다고 봅니다. ⊙기자: 택지공급은 강남권 중대형 아파트 수요를 감안해 강남에서 멀지 않은 곳에 있는 200만평의 국공유지를 우선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송파구 일대의 남성대 골프장과 특전사, 그리고 서초동의 정보사 등 군 부지가 대상지로 거론되고 있는데 구체적인 위치는 오는 31일 발표될 예정입니다. KBS뉴스 이준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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