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김광호 서울청장 불구속 기소
입력 2024.01.19 (17:03)
수정 2024.01.19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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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검찰이 이태원 참사 당시 경찰 지휘책임자였던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태원 참사에 부실 대응했다는 혐의로 김 청장이 검찰에 송치된 후 1년여 만에 내린 결정입니다.
배지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검찰이 이태원 참사 발생 약 1년 3개월 만에 당시 경찰 지휘책임자였던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을 기소했습니다.
서울 서부지검은 오늘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수사를 받아온 김 청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청장은 이태원 참사 발생 전, 정보보고서를 통해 많은 인파가 몰릴 것을 인식했는데도 적절히 대처하지 않아 대규모 사상자를 발생하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참사 당시 112 상황관리관과 112 상황실 간부로 근무했던 2명도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함께 불구속기소 했습니다.
앞서 경찰청 특별수사본부는 지난해 1월 김 청장을 검찰에 송치했지만, 검찰은 1년이 넘도록 김 청장의 기소 여부를 결정하지 못했습니다.
이에 이원석 검찰총장은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에 김 청장의 기소 여부에 대한 자문을 구했습니다.
지난 15일 열린 수사심의위는 위원 15명 가운데 9명의 찬성으로 김 청장에 대한 기소 권고를 의결했습니다.
검찰은 이 권고를 받아들여 김 청장에 대한 기소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김 청장에 대해선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직위해제와 대기발령 등 인사 조치가 내려질 전망입니다.
한편, 검찰은 박성민 전 서울청 정보부장과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에게는 증거인멸교사와 허위 증언 혐의를 각각 적용해 추가 기소했습니다.
반면 최성범 전 용산소방서장과 용산소방서 전 팀장, 전 용산경찰서 정보과장에 대해선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KBS 뉴스 배지현입니다.
영상편집:하동우
검찰이 이태원 참사 당시 경찰 지휘책임자였던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태원 참사에 부실 대응했다는 혐의로 김 청장이 검찰에 송치된 후 1년여 만에 내린 결정입니다.
배지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검찰이 이태원 참사 발생 약 1년 3개월 만에 당시 경찰 지휘책임자였던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을 기소했습니다.
서울 서부지검은 오늘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수사를 받아온 김 청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청장은 이태원 참사 발생 전, 정보보고서를 통해 많은 인파가 몰릴 것을 인식했는데도 적절히 대처하지 않아 대규모 사상자를 발생하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참사 당시 112 상황관리관과 112 상황실 간부로 근무했던 2명도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함께 불구속기소 했습니다.
앞서 경찰청 특별수사본부는 지난해 1월 김 청장을 검찰에 송치했지만, 검찰은 1년이 넘도록 김 청장의 기소 여부를 결정하지 못했습니다.
이에 이원석 검찰총장은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에 김 청장의 기소 여부에 대한 자문을 구했습니다.
지난 15일 열린 수사심의위는 위원 15명 가운데 9명의 찬성으로 김 청장에 대한 기소 권고를 의결했습니다.
검찰은 이 권고를 받아들여 김 청장에 대한 기소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김 청장에 대해선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직위해제와 대기발령 등 인사 조치가 내려질 전망입니다.
한편, 검찰은 박성민 전 서울청 정보부장과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에게는 증거인멸교사와 허위 증언 혐의를 각각 적용해 추가 기소했습니다.
반면 최성범 전 용산소방서장과 용산소방서 전 팀장, 전 용산경찰서 정보과장에 대해선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KBS 뉴스 배지현입니다.
영상편집:하동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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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김광호 서울청장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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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24-01-19 17:32:44

[앵커]
검찰이 이태원 참사 당시 경찰 지휘책임자였던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태원 참사에 부실 대응했다는 혐의로 김 청장이 검찰에 송치된 후 1년여 만에 내린 결정입니다.
배지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검찰이 이태원 참사 발생 약 1년 3개월 만에 당시 경찰 지휘책임자였던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을 기소했습니다.
서울 서부지검은 오늘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수사를 받아온 김 청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청장은 이태원 참사 발생 전, 정보보고서를 통해 많은 인파가 몰릴 것을 인식했는데도 적절히 대처하지 않아 대규모 사상자를 발생하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참사 당시 112 상황관리관과 112 상황실 간부로 근무했던 2명도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함께 불구속기소 했습니다.
앞서 경찰청 특별수사본부는 지난해 1월 김 청장을 검찰에 송치했지만, 검찰은 1년이 넘도록 김 청장의 기소 여부를 결정하지 못했습니다.
이에 이원석 검찰총장은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에 김 청장의 기소 여부에 대한 자문을 구했습니다.
지난 15일 열린 수사심의위는 위원 15명 가운데 9명의 찬성으로 김 청장에 대한 기소 권고를 의결했습니다.
검찰은 이 권고를 받아들여 김 청장에 대한 기소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김 청장에 대해선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직위해제와 대기발령 등 인사 조치가 내려질 전망입니다.
한편, 검찰은 박성민 전 서울청 정보부장과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에게는 증거인멸교사와 허위 증언 혐의를 각각 적용해 추가 기소했습니다.
반면 최성범 전 용산소방서장과 용산소방서 전 팀장, 전 용산경찰서 정보과장에 대해선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KBS 뉴스 배지현입니다.
영상편집:하동우
검찰이 이태원 참사 당시 경찰 지휘책임자였던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태원 참사에 부실 대응했다는 혐의로 김 청장이 검찰에 송치된 후 1년여 만에 내린 결정입니다.
배지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검찰이 이태원 참사 발생 약 1년 3개월 만에 당시 경찰 지휘책임자였던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을 기소했습니다.
서울 서부지검은 오늘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수사를 받아온 김 청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청장은 이태원 참사 발생 전, 정보보고서를 통해 많은 인파가 몰릴 것을 인식했는데도 적절히 대처하지 않아 대규모 사상자를 발생하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참사 당시 112 상황관리관과 112 상황실 간부로 근무했던 2명도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함께 불구속기소 했습니다.
앞서 경찰청 특별수사본부는 지난해 1월 김 청장을 검찰에 송치했지만, 검찰은 1년이 넘도록 김 청장의 기소 여부를 결정하지 못했습니다.
이에 이원석 검찰총장은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에 김 청장의 기소 여부에 대한 자문을 구했습니다.
지난 15일 열린 수사심의위는 위원 15명 가운데 9명의 찬성으로 김 청장에 대한 기소 권고를 의결했습니다.
검찰은 이 권고를 받아들여 김 청장에 대한 기소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김 청장에 대해선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직위해제와 대기발령 등 인사 조치가 내려질 전망입니다.
한편, 검찰은 박성민 전 서울청 정보부장과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에게는 증거인멸교사와 허위 증언 혐의를 각각 적용해 추가 기소했습니다.
반면 최성범 전 용산소방서장과 용산소방서 전 팀장, 전 용산경찰서 정보과장에 대해선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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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지현 기자 vetera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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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2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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