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대통령 통치행위도 사법심사 대상”…조목조목 반박

입력 2024.12.12 (20:14) 수정 2024.12.12 (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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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민주당은 대통령 담화를 자세히 분석해서 반박도 내놨습니다.

계엄법에는 국회를 통제할 수 있는 규정이 없고, 대통령 통치 행위도 사법 심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보도에 민정희 기자입니다.

[리포트]

윤 대통령 담화에 대해 민주당이 팩트 체크에 나섰습니다.

먼저 윤 대통령이 헌법의 틀 안에서 대통령의 법적 권한을 행사한 것이라고 한 것에 대해선 "계엄법에 국회를 통제할 수 있다는 규정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윤 대통령이 거대 야당의 반국가적 패악을 알리고 이를 멈추도록, '경고 차원'에서 계엄을 했단 말엔 "계엄법에 계엄의 요건을 교전 상태 등 사회 기능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라고 명시하고 있어, "단순 경고 목적 계엄 선포는 위헌·불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김민석/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고 실패할 계엄을 기획했다는 발언은 극단적 망상의 표출이고…"]

윤 대통령은 대통령의 통치 행위는 사법 심사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했는데.

[윤석열 대통령 : "비상계엄 조치는 대통령의 고도의 정치적 판단이고 오로지 국회의 해제 요구만으로 통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민주당은 통치행위도 사법심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맞받았습니다.

"고도의 정치적 결단에 의해 행해지는 국가 작용도 국민의 기본권 침해와 직접 관련되면 심판 대상이 될 수 있다"는 헌재 결정을 인용했습니다.

"질서 유지를 위해 소수의 병력을 잠시 투입한 것은 폭동이 아니"란 주장엔, 신군부 5.18 내란 사건의 대법원 판례를 인용해 "내란죄의 구성요건인 협박 행위가 되므로 내란죄의 폭동에 해당한다"고 강조했습니다.

KBS 뉴스 민정희입니다.

촬영기자:임태호/영상편집:송화인/그래픽:채상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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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대통령 통치행위도 사법심사 대상”…조목조목 반박
    • 입력 2024-12-12 20:14:33
    • 수정2024-12-12 21:0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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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민주당은 대통령 담화를 자세히 분석해서 반박도 내놨습니다.

계엄법에는 국회를 통제할 수 있는 규정이 없고, 대통령 통치 행위도 사법 심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보도에 민정희 기자입니다.

[리포트]

윤 대통령 담화에 대해 민주당이 팩트 체크에 나섰습니다.

먼저 윤 대통령이 헌법의 틀 안에서 대통령의 법적 권한을 행사한 것이라고 한 것에 대해선 "계엄법에 국회를 통제할 수 있다는 규정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윤 대통령이 거대 야당의 반국가적 패악을 알리고 이를 멈추도록, '경고 차원'에서 계엄을 했단 말엔 "계엄법에 계엄의 요건을 교전 상태 등 사회 기능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라고 명시하고 있어, "단순 경고 목적 계엄 선포는 위헌·불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김민석/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고 실패할 계엄을 기획했다는 발언은 극단적 망상의 표출이고…"]

윤 대통령은 대통령의 통치 행위는 사법 심사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했는데.

[윤석열 대통령 : "비상계엄 조치는 대통령의 고도의 정치적 판단이고 오로지 국회의 해제 요구만으로 통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민주당은 통치행위도 사법심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맞받았습니다.

"고도의 정치적 결단에 의해 행해지는 국가 작용도 국민의 기본권 침해와 직접 관련되면 심판 대상이 될 수 있다"는 헌재 결정을 인용했습니다.

"질서 유지를 위해 소수의 병력을 잠시 투입한 것은 폭동이 아니"란 주장엔, 신군부 5.18 내란 사건의 대법원 판례를 인용해 "내란죄의 구성요건인 협박 행위가 되므로 내란죄의 폭동에 해당한다"고 강조했습니다.

KBS 뉴스 민정희입니다.

촬영기자:임태호/영상편집:송화인/그래픽:채상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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