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 여인형 방첩사령관, 곧 보직해임 절차 착수
입력 2024.12.15 (17:40)
수정 2024.12.15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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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는 ‘비상계엄’ 관련 내란 중요 임무 종사 등의 혐의로 구속된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에 대해 보직해임 절차에 착수합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비상계엄 사태 관련) 구속영장이 발부된 여 사령관에 대한 보직해임 절차가 시작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군인사법 시행령 제14조 4항은 직무와 관련된 부정행위로 구속돼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군인에 대해서는 보직해임 후 7일 이내 보직해임심의위원회를 열어 의결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중앙지역군사법원은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가 청구한 여 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어제 오후 발부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여 사령관은 계엄 당시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방첩사 병력 및 요원을 보내고 여야 대표 등 주요 인사 14명의 체포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전산 서버 확보를 지시하는 등 내란에 관한 중요한 임무를 수행한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비상계엄 때 국회와 중앙선관위로 병력을 출동시킨 곽종근 특수전사령관과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여 사령관 외 다른 지휘관들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보직해임 절차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여 사령관을 비롯해 비상계엄 사태에서 역할을 해 구속되거나 직무가 정지된 군 인사들은 장성급만 7명에 이릅니다. 이밖에도 김현태 707특임단장 등 영관급도 줄줄이 수사선상에 올라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국회사진기자단]
국방부 관계자는 “(비상계엄 사태 관련) 구속영장이 발부된 여 사령관에 대한 보직해임 절차가 시작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군인사법 시행령 제14조 4항은 직무와 관련된 부정행위로 구속돼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군인에 대해서는 보직해임 후 7일 이내 보직해임심의위원회를 열어 의결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중앙지역군사법원은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가 청구한 여 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어제 오후 발부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여 사령관은 계엄 당시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방첩사 병력 및 요원을 보내고 여야 대표 등 주요 인사 14명의 체포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전산 서버 확보를 지시하는 등 내란에 관한 중요한 임무를 수행한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비상계엄 때 국회와 중앙선관위로 병력을 출동시킨 곽종근 특수전사령관과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여 사령관 외 다른 지휘관들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보직해임 절차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여 사령관을 비롯해 비상계엄 사태에서 역할을 해 구속되거나 직무가 정지된 군 인사들은 장성급만 7명에 이릅니다. 이밖에도 김현태 707특임단장 등 영관급도 줄줄이 수사선상에 올라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국회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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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속’ 여인형 방첩사령관, 곧 보직해임 절차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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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12-15 17:40:16
- 수정2024-12-15 17:45:48
국방부는 ‘비상계엄’ 관련 내란 중요 임무 종사 등의 혐의로 구속된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에 대해 보직해임 절차에 착수합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비상계엄 사태 관련) 구속영장이 발부된 여 사령관에 대한 보직해임 절차가 시작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군인사법 시행령 제14조 4항은 직무와 관련된 부정행위로 구속돼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군인에 대해서는 보직해임 후 7일 이내 보직해임심의위원회를 열어 의결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중앙지역군사법원은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가 청구한 여 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어제 오후 발부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여 사령관은 계엄 당시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방첩사 병력 및 요원을 보내고 여야 대표 등 주요 인사 14명의 체포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전산 서버 확보를 지시하는 등 내란에 관한 중요한 임무를 수행한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비상계엄 때 국회와 중앙선관위로 병력을 출동시킨 곽종근 특수전사령관과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여 사령관 외 다른 지휘관들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보직해임 절차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여 사령관을 비롯해 비상계엄 사태에서 역할을 해 구속되거나 직무가 정지된 군 인사들은 장성급만 7명에 이릅니다. 이밖에도 김현태 707특임단장 등 영관급도 줄줄이 수사선상에 올라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국회사진기자단]
국방부 관계자는 “(비상계엄 사태 관련) 구속영장이 발부된 여 사령관에 대한 보직해임 절차가 시작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군인사법 시행령 제14조 4항은 직무와 관련된 부정행위로 구속돼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군인에 대해서는 보직해임 후 7일 이내 보직해임심의위원회를 열어 의결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중앙지역군사법원은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가 청구한 여 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어제 오후 발부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여 사령관은 계엄 당시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방첩사 병력 및 요원을 보내고 여야 대표 등 주요 인사 14명의 체포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전산 서버 확보를 지시하는 등 내란에 관한 중요한 임무를 수행한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비상계엄 때 국회와 중앙선관위로 병력을 출동시킨 곽종근 특수전사령관과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여 사령관 외 다른 지휘관들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보직해임 절차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여 사령관을 비롯해 비상계엄 사태에서 역할을 해 구속되거나 직무가 정지된 군 인사들은 장성급만 7명에 이릅니다. 이밖에도 김현태 707특임단장 등 영관급도 줄줄이 수사선상에 올라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국회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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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형철 기자 ica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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