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수괴 혐의’ 윤 대통령, 오늘 검찰 소환 불응…2차 통보 예정

입력 2024.12.15 (17:44) 수정 2024.12.15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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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내란 ‘우두머리(수괴)’로 지목된 윤석열 대통령에게 출석을 통보했으나, 윤 대통령이 응하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재차 출석을 요구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윤 대통령이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 불응한다면 검찰은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강제 신병 확보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오늘(15일) “지난 11일에 윤 대통령에 대해 15일 오전 10시까지 출석해줄 것을 통보했으나 오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현직 대통령이 검찰의 소환 통보를 받은 건 헌정사상 처음입니다.

전·현직 대통령을 통틀어서는 노태우·전두환·노무현·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에 이어 헌정 사상 여섯 번째입니다.

검찰은 11일 용산 대통령실로 윤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라는 공문을 보내고, 우편으로도 출석 요구서를 보냈습니다.

검찰은 대통령실이 우편을 송달받았지만 답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검찰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불출석 사유를 검찰에 밝혔는지 여부는 확인해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검찰이 윤 대통령의 출석을 요구한 건 지난 3일 비상계엄 선포 뒤 무장 계엄군이 강제로 국회 등에 진입하는 모습이 생중계된 데다 핵심 피의자인 계엄군 지휘관들의 진술까지 다수 확보됐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검찰은 16일쯤 2차 소환을 통보한다는 계획입니다. 검찰은 경호·보안, 현 주거지 등을 고려해 윤 대통령을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가 사무실을 꾸린 서울중앙지검으로 불러 조사할 방침입니다.

다만 윤 대통령이 지난 12일 담화에서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권 행사는 사법심사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밝힌 만큼 조사에 응하지 않을 여지도 있습니다.

검찰은 윤 대통령이 계속 불응한다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강제로 신병 확보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타당한) 이유가 있고,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체포할 수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형법상 내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고발된 피고발인이자 피의자 신분입니다.

구체적으로 윤 대통령은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위헌·위법한 포고령을 선포하고, 계엄군 지휘관들에게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무장한 군 병력을 투입해 여야 대표 등 주요 인사들을 체포하라는 지시를 내린 혐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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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란 수괴 혐의’ 윤 대통령, 오늘 검찰 소환 불응…2차 통보 예정
    • 입력 2024-12-15 17:44:26
    • 수정2024-12-15 20:17:54
    사회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내란 ‘우두머리(수괴)’로 지목된 윤석열 대통령에게 출석을 통보했으나, 윤 대통령이 응하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재차 출석을 요구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윤 대통령이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 불응한다면 검찰은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강제 신병 확보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오늘(15일) “지난 11일에 윤 대통령에 대해 15일 오전 10시까지 출석해줄 것을 통보했으나 오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현직 대통령이 검찰의 소환 통보를 받은 건 헌정사상 처음입니다.

전·현직 대통령을 통틀어서는 노태우·전두환·노무현·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에 이어 헌정 사상 여섯 번째입니다.

검찰은 11일 용산 대통령실로 윤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라는 공문을 보내고, 우편으로도 출석 요구서를 보냈습니다.

검찰은 대통령실이 우편을 송달받았지만 답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검찰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불출석 사유를 검찰에 밝혔는지 여부는 확인해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검찰이 윤 대통령의 출석을 요구한 건 지난 3일 비상계엄 선포 뒤 무장 계엄군이 강제로 국회 등에 진입하는 모습이 생중계된 데다 핵심 피의자인 계엄군 지휘관들의 진술까지 다수 확보됐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검찰은 16일쯤 2차 소환을 통보한다는 계획입니다. 검찰은 경호·보안, 현 주거지 등을 고려해 윤 대통령을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가 사무실을 꾸린 서울중앙지검으로 불러 조사할 방침입니다.

다만 윤 대통령이 지난 12일 담화에서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권 행사는 사법심사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밝힌 만큼 조사에 응하지 않을 여지도 있습니다.

검찰은 윤 대통령이 계속 불응한다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강제로 신병 확보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타당한) 이유가 있고,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체포할 수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형법상 내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고발된 피고발인이자 피의자 신분입니다.

구체적으로 윤 대통령은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위헌·위법한 포고령을 선포하고, 계엄군 지휘관들에게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무장한 군 병력을 투입해 여야 대표 등 주요 인사들을 체포하라는 지시를 내린 혐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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