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대행, 방통위법 재의 요구…현 정부 40번째 ‘거부’
입력 2025.03.18 (14:04)
수정 2025.03.18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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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야권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방통위 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를 요구했습니다.
최 권한대행은 오늘(18일)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합의제 중앙행정기관의 의사 정족수를 전체 위원의 과반수 이상 등 엄격하게 법에 명시한 전례가 없다면서 이 같이 밝혔습니다.
방통위 개정안은 회의를 개의하기 위해 3인 이상 출석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최 대행은 국회가 추천한 후보를 30일 내에 임명하지 않을 경우 임명된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 등도 문제 삼았습니다.
현 정부 출범 후 재의요구권, 거부권 행사는 40번째이고, 최 부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은 이후 9번째 행사입니다.
최 권한대행은 오늘(18일)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합의제 중앙행정기관의 의사 정족수를 전체 위원의 과반수 이상 등 엄격하게 법에 명시한 전례가 없다면서 이 같이 밝혔습니다.
방통위 개정안은 회의를 개의하기 위해 3인 이상 출석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최 대행은 국회가 추천한 후보를 30일 내에 임명하지 않을 경우 임명된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 등도 문제 삼았습니다.
현 정부 출범 후 재의요구권, 거부권 행사는 40번째이고, 최 부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은 이후 9번째 행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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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 대행, 방통위법 재의 요구…현 정부 40번째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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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25-03-18 14:11:15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야권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방통위 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를 요구했습니다.
최 권한대행은 오늘(18일)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합의제 중앙행정기관의 의사 정족수를 전체 위원의 과반수 이상 등 엄격하게 법에 명시한 전례가 없다면서 이 같이 밝혔습니다.
방통위 개정안은 회의를 개의하기 위해 3인 이상 출석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최 대행은 국회가 추천한 후보를 30일 내에 임명하지 않을 경우 임명된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 등도 문제 삼았습니다.
현 정부 출범 후 재의요구권, 거부권 행사는 40번째이고, 최 부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은 이후 9번째 행사입니다.
최 권한대행은 오늘(18일)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합의제 중앙행정기관의 의사 정족수를 전체 위원의 과반수 이상 등 엄격하게 법에 명시한 전례가 없다면서 이 같이 밝혔습니다.
방통위 개정안은 회의를 개의하기 위해 3인 이상 출석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최 대행은 국회가 추천한 후보를 30일 내에 임명하지 않을 경우 임명된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 등도 문제 삼았습니다.
현 정부 출범 후 재의요구권, 거부권 행사는 40번째이고, 최 부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은 이후 9번째 행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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