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확대…출산당 25회
입력 2025.04.08 (23:03)
수정 2025.04.08 (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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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는 난임부부의 시술비 지원을 부부 한 쌍당 25회에서 출산당 25회로 확대합니다.
이에 따라 난임부부가 첫 자녀를 출산한 뒤에도 둘째나 셋째를 가지고자 할 경우 아이마다 25회씩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또 의학적 사유로 시술이 중단되거나 실패하더라도 건강보험 차감 없이 비용을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주민등록 기준으로 울산에 거주하고 건강보험 적용 시술을 받는 난임부부입니다.
이에 따라 난임부부가 첫 자녀를 출산한 뒤에도 둘째나 셋째를 가지고자 할 경우 아이마다 25회씩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또 의학적 사유로 시술이 중단되거나 실패하더라도 건강보험 차감 없이 비용을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주민등록 기준으로 울산에 거주하고 건강보험 적용 시술을 받는 난임부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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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확대…출산당 2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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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4-08 23:03:29
- 수정2025-04-08 23:12:48

울산시는 난임부부의 시술비 지원을 부부 한 쌍당 25회에서 출산당 25회로 확대합니다.
이에 따라 난임부부가 첫 자녀를 출산한 뒤에도 둘째나 셋째를 가지고자 할 경우 아이마다 25회씩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또 의학적 사유로 시술이 중단되거나 실패하더라도 건강보험 차감 없이 비용을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주민등록 기준으로 울산에 거주하고 건강보험 적용 시술을 받는 난임부부입니다.
이에 따라 난임부부가 첫 자녀를 출산한 뒤에도 둘째나 셋째를 가지고자 할 경우 아이마다 25회씩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또 의학적 사유로 시술이 중단되거나 실패하더라도 건강보험 차감 없이 비용을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주민등록 기준으로 울산에 거주하고 건강보험 적용 시술을 받는 난임부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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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권 기자 hsknew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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