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멀쩡한’ 기업을 고액 체납자로

입력 2006.01.24 (22:07) 수정 2018.08.2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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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국세청이 고액 상습체납자 명단을 공개하면서 애매한 기업까지 포함시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생겼는지 김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부도가 났던 한보건설을 인수한 뒤 재기를 꿈꾸고 있는 건설업체입니다.

그런데 국세청은 지난해 말 이 업체를 세금 829억 원을 안 낸 최고액 체납기업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 발표가 모든 언론에 공개된 뒤 업체는 재건축 사업 수주에 실패하고 협력 업체들도 외면하는데다 은행 대출마저 어려워졌습니다.

<인터뷰>이종춘(온빛건설 회장): "모든 우리 직원들이 정말 지난 한보시절 고생했던 그런 시절 모두 다 잊어버리고 새 출발하는데다가 완전히 그 사람들이 돌을 던진거나 마찬가집니다."

온빛건설이 한보건설을 인수할 당시 한보건설이 내지 않은 세금이 바로 829억원입니다.

그러나 온빛 건설은 지난 2002년 842억원의 담보물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법원으로부터 2014년까지 세금 납부를 유예받았습니다.

이에대해 국세청은 법정관리 기업에 대해 납부를 일시 유예해 준 것뿐이지 현재 체납 상태가 분명하다고 주장합니다.

<인터뷰>심달훈(국세청 징수과장): "법정관리기업 중에 있는 기업이라도 현행법상 명단 공개 대상에서 제외할 수 없기 때문에 이번에 온빛건설이 명단공개대상에 포함됐습니다."

법조계에서는 온빛건설을 상습 체납자로 볼 수 없다는 해석이 우세합니다.

<인터뷰>김준동(변호사): "이 사안의 경우 행정법상 피해의 최소성 원칙에 반해서 위헌적인 요소가 상당히 커 보입니다. 따라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련 법규를 시급히 정비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세청은 '법원의 결정에 의해 담보를 제공하고 세금 납부를 약정한 경우에는 명단 공개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관련법 개정을 건의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진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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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멀쩡한’ 기업을 고액 체납자로
    • 입력 2006-01-24 21:30:03
    • 수정2018-08-29 1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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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국세청이 고액 상습체납자 명단을 공개하면서 애매한 기업까지 포함시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생겼는지 김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부도가 났던 한보건설을 인수한 뒤 재기를 꿈꾸고 있는 건설업체입니다. 그런데 국세청은 지난해 말 이 업체를 세금 829억 원을 안 낸 최고액 체납기업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 발표가 모든 언론에 공개된 뒤 업체는 재건축 사업 수주에 실패하고 협력 업체들도 외면하는데다 은행 대출마저 어려워졌습니다. <인터뷰>이종춘(온빛건설 회장): "모든 우리 직원들이 정말 지난 한보시절 고생했던 그런 시절 모두 다 잊어버리고 새 출발하는데다가 완전히 그 사람들이 돌을 던진거나 마찬가집니다." 온빛건설이 한보건설을 인수할 당시 한보건설이 내지 않은 세금이 바로 829억원입니다. 그러나 온빛 건설은 지난 2002년 842억원의 담보물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법원으로부터 2014년까지 세금 납부를 유예받았습니다. 이에대해 국세청은 법정관리 기업에 대해 납부를 일시 유예해 준 것뿐이지 현재 체납 상태가 분명하다고 주장합니다. <인터뷰>심달훈(국세청 징수과장): "법정관리기업 중에 있는 기업이라도 현행법상 명단 공개 대상에서 제외할 수 없기 때문에 이번에 온빛건설이 명단공개대상에 포함됐습니다." 법조계에서는 온빛건설을 상습 체납자로 볼 수 없다는 해석이 우세합니다. <인터뷰>김준동(변호사): "이 사안의 경우 행정법상 피해의 최소성 원칙에 반해서 위헌적인 요소가 상당히 커 보입니다. 따라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련 법규를 시급히 정비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세청은 '법원의 결정에 의해 담보를 제공하고 세금 납부를 약정한 경우에는 명단 공개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관련법 개정을 건의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진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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