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의 거쳤어도 ‘도 지나치면’ 음란물”

입력 2006.02.01 (22:06) 수정 2018.08.2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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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적법한 절차를 거쳐 심의를 받은 성인용 동영상이라도 도가 지나쳤다면 음란물로 봐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포털사이트의 성인용 동영상에 대한 첫 유죄판결이어서 논란이 예상됩니다.

곽희섭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한 인터넷 포털사이트의 성인용 페이지. 각종 자극적인 성인용 동영상이 네티즌들을 유혹합니다.

이 곳에서 한 편당 2천원 씩 받고 동영상을 제공한 김모 씨에게 법원이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가 제공한 동영상이 내용과 노출 정도 등으로 볼 때 음란물이라는 것입니다.

특히 김 씨는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동영상을 적법한 절차로 제공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영상물등급위원회가 독립적 법 해석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음란'의 문제에 대한 최종적 판단은 '사법부의 몫'이라고 판시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영상물등급위원회 위원들이 본 직업이 있는 겸직 위원들로 연간 5천 건이 넘는 영상물을 모두 충실하게 심의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판결에 영상물 제작 업자들은 어느 기준을 따라야 할지 모르겠다며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국가기관인 영상물등급위원회의 결정에 따은 것이 무슨 죄냐는 것입니다.

<인터뷰>표종록(변호사): "영상물 등급 분류를 통과하더라도 여전히 형사적 처벌을 받을수도 있다라는 위험 아래 놓이게 되는 것이죠"

김 씨는 이번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한편 김 씨와 함께 적발돼 벌금 1500만원에 약식기소됐던 포털사이트들의 경우 현재 1심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KBS 뉴스 곽희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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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심의 거쳤어도 ‘도 지나치면’ 음란물”
    • 입력 2006-02-01 21:16:29
    • 수정2018-08-29 1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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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적법한 절차를 거쳐 심의를 받은 성인용 동영상이라도 도가 지나쳤다면 음란물로 봐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포털사이트의 성인용 동영상에 대한 첫 유죄판결이어서 논란이 예상됩니다. 곽희섭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한 인터넷 포털사이트의 성인용 페이지. 각종 자극적인 성인용 동영상이 네티즌들을 유혹합니다. 이 곳에서 한 편당 2천원 씩 받고 동영상을 제공한 김모 씨에게 법원이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가 제공한 동영상이 내용과 노출 정도 등으로 볼 때 음란물이라는 것입니다. 특히 김 씨는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동영상을 적법한 절차로 제공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영상물등급위원회가 독립적 법 해석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음란'의 문제에 대한 최종적 판단은 '사법부의 몫'이라고 판시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영상물등급위원회 위원들이 본 직업이 있는 겸직 위원들로 연간 5천 건이 넘는 영상물을 모두 충실하게 심의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판결에 영상물 제작 업자들은 어느 기준을 따라야 할지 모르겠다며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국가기관인 영상물등급위원회의 결정에 따은 것이 무슨 죄냐는 것입니다. <인터뷰>표종록(변호사): "영상물 등급 분류를 통과하더라도 여전히 형사적 처벌을 받을수도 있다라는 위험 아래 놓이게 되는 것이죠" 김 씨는 이번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한편 김 씨와 함께 적발돼 벌금 1500만원에 약식기소됐던 포털사이트들의 경우 현재 1심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KBS 뉴스 곽희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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