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받을 권리가 더 중요” 첫 판결

입력 2006.03.10 (22:20) 수정 2018.08.29 (15:00)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멘트>

아파트 공사때문에 수업을 방해받고 있다며 학생들이 낸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습니다.

수업권을 근거로 공사를 중지시킨 첫 판결입니다.

정수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11월부터 재건축이 시작되면서 아파트 단지 안에 있던 중학교는 통학로 하나만 남기고 모두 막혔습니다.

<인터뷰> 유재이(서울 원촌중학교 3학년) : "학교에서 지내다보면요. 목이 되게 막힐 때가 많아요. 코도 좀 많이 막히고..."

견디다 못한 학생과 학부모들은 재건축 조합과 시공사를 상대로 공사 중지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법은 수업시간 동안 학교로부터 50미터 안에서는 공사하지 말 것을 시공사와 조합 측에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학생들은 수업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환경에서 교육 받을 헌법상 권리가 보장된다"고 강조하고 "공사장 소음과 방음벽 등으로 학생들이 적절한 환경에서 교육 받을 권리가 침해됐다"고 판시했습니다.

<인터뷰> 이상규(시공 건설사 홍보과장) : "학교 내부 시설물 공사가 이뤄지는 중에 소음 측정이 이뤄졌기 때문에 우리는 이 부분에 중대한 결함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조속한 시일 내에 이의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이번 결정은 법원이 수업권을 근거로 학교 주변의 개발 행위를 금지한 첫 사례여서 앞으로 비슷한 법적 분쟁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KBS 뉴스 정수영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교육 받을 권리가 더 중요” 첫 판결
    • 입력 2006-03-10 21:16:12
    • 수정2018-08-29 15:00:00
    뉴스 9
<앵커 멘트> 아파트 공사때문에 수업을 방해받고 있다며 학생들이 낸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습니다. 수업권을 근거로 공사를 중지시킨 첫 판결입니다. 정수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11월부터 재건축이 시작되면서 아파트 단지 안에 있던 중학교는 통학로 하나만 남기고 모두 막혔습니다. <인터뷰> 유재이(서울 원촌중학교 3학년) : "학교에서 지내다보면요. 목이 되게 막힐 때가 많아요. 코도 좀 많이 막히고..." 견디다 못한 학생과 학부모들은 재건축 조합과 시공사를 상대로 공사 중지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법은 수업시간 동안 학교로부터 50미터 안에서는 공사하지 말 것을 시공사와 조합 측에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학생들은 수업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환경에서 교육 받을 헌법상 권리가 보장된다"고 강조하고 "공사장 소음과 방음벽 등으로 학생들이 적절한 환경에서 교육 받을 권리가 침해됐다"고 판시했습니다. <인터뷰> 이상규(시공 건설사 홍보과장) : "학교 내부 시설물 공사가 이뤄지는 중에 소음 측정이 이뤄졌기 때문에 우리는 이 부분에 중대한 결함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조속한 시일 내에 이의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이번 결정은 법원이 수업권을 근거로 학교 주변의 개발 행위를 금지한 첫 사례여서 앞으로 비슷한 법적 분쟁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KBS 뉴스 정수영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