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득 탈세 ‘기상천외’ 수법
입력 2006.03.20 (22:19)
수정 2018.08.2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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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이번 조사결과를 보면 고소득 자영업자들의 탈세가 얼마나 지능적이고 노골적인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53억원을 벌어서 2억원만 신고한 사람도 있습니다.
이들의 탈세 수법을 김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예식장 대표 62살 박 모씨는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부가세 10%을 별도로 요구하며 예식비를 현금으로만 받았습니다.
이렇게 53억원을 현금으로 받아 이 가운데 20억원을 동생 이름 예금으로 숨기고 순소득은 2억원만 신고했습니다,
사우나 사장 55살 김 모씨는 역시 현금만 받는 수법으로 순소득 27억원 가운데 겨우 1억원을 신고해 무려 96%의 소득을 탈루했습니다.
건설회사 사장 58살 이 모씨는 집을 짓는다며 충청도 땅 24만평을 사들인 뒤 집은 안 짓고 땅을 분할해 79차례에 걸쳐 팔아지웠습니다.
실거래가로 신고해야 했지만, 공시지가로 신고하는 수법으로 모두 64억원을 누락 신고했습니다.
의사는 주로 보험이 안되는 성형수술이나 치과 치료 등에서 현금을 받고 치료비를 누락시켰고 변호사들은 이른바 성공보수를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탈세를 통해 세무조사를 받은 422명은 최근 10년간 1인당 평균 24억원씩 재산을 불렸습니다.
이런 재산가형 자영업자에 대해 국세청이 2차로 319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들어갔습니다.
특히 의사,변호사 등 전문직 자영업자에 대해서는 5월에 있는 종합소득세 신고 내용을 정밀 분석해 3차 세무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세무조사율은 0.1%로 한계가 있어 날로 치밀해지는 탈세를 막는 제도 보완이 시급합니다.
KBS 뉴스 김진우입니다.
이번 조사결과를 보면 고소득 자영업자들의 탈세가 얼마나 지능적이고 노골적인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53억원을 벌어서 2억원만 신고한 사람도 있습니다.
이들의 탈세 수법을 김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예식장 대표 62살 박 모씨는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부가세 10%을 별도로 요구하며 예식비를 현금으로만 받았습니다.
이렇게 53억원을 현금으로 받아 이 가운데 20억원을 동생 이름 예금으로 숨기고 순소득은 2억원만 신고했습니다,
사우나 사장 55살 김 모씨는 역시 현금만 받는 수법으로 순소득 27억원 가운데 겨우 1억원을 신고해 무려 96%의 소득을 탈루했습니다.
건설회사 사장 58살 이 모씨는 집을 짓는다며 충청도 땅 24만평을 사들인 뒤 집은 안 짓고 땅을 분할해 79차례에 걸쳐 팔아지웠습니다.
실거래가로 신고해야 했지만, 공시지가로 신고하는 수법으로 모두 64억원을 누락 신고했습니다.
의사는 주로 보험이 안되는 성형수술이나 치과 치료 등에서 현금을 받고 치료비를 누락시켰고 변호사들은 이른바 성공보수를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탈세를 통해 세무조사를 받은 422명은 최근 10년간 1인당 평균 24억원씩 재산을 불렸습니다.
이런 재산가형 자영업자에 대해 국세청이 2차로 319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들어갔습니다.
특히 의사,변호사 등 전문직 자영업자에 대해서는 5월에 있는 종합소득세 신고 내용을 정밀 분석해 3차 세무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세무조사율은 0.1%로 한계가 있어 날로 치밀해지는 탈세를 막는 제도 보완이 시급합니다.
KBS 뉴스 김진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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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소득 탈세 ‘기상천외’ 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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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06-03-20 20:57:17
- 수정2018-08-29 15:00:00
<앵커 멘트>
이번 조사결과를 보면 고소득 자영업자들의 탈세가 얼마나 지능적이고 노골적인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53억원을 벌어서 2억원만 신고한 사람도 있습니다.
이들의 탈세 수법을 김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예식장 대표 62살 박 모씨는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부가세 10%을 별도로 요구하며 예식비를 현금으로만 받았습니다.
이렇게 53억원을 현금으로 받아 이 가운데 20억원을 동생 이름 예금으로 숨기고 순소득은 2억원만 신고했습니다,
사우나 사장 55살 김 모씨는 역시 현금만 받는 수법으로 순소득 27억원 가운데 겨우 1억원을 신고해 무려 96%의 소득을 탈루했습니다.
건설회사 사장 58살 이 모씨는 집을 짓는다며 충청도 땅 24만평을 사들인 뒤 집은 안 짓고 땅을 분할해 79차례에 걸쳐 팔아지웠습니다.
실거래가로 신고해야 했지만, 공시지가로 신고하는 수법으로 모두 64억원을 누락 신고했습니다.
의사는 주로 보험이 안되는 성형수술이나 치과 치료 등에서 현금을 받고 치료비를 누락시켰고 변호사들은 이른바 성공보수를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탈세를 통해 세무조사를 받은 422명은 최근 10년간 1인당 평균 24억원씩 재산을 불렸습니다.
이런 재산가형 자영업자에 대해 국세청이 2차로 319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들어갔습니다.
특히 의사,변호사 등 전문직 자영업자에 대해서는 5월에 있는 종합소득세 신고 내용을 정밀 분석해 3차 세무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세무조사율은 0.1%로 한계가 있어 날로 치밀해지는 탈세를 막는 제도 보완이 시급합니다.
KBS 뉴스 김진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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