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흡연 사망에 550억 원 배상

입력 2006.03.21 (22:25) 수정 2018.08.2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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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13살때부터 담배를 피우다 폐암으로 숨진 사람에게 550억원을 물어주라는 미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사상최대규모의 배상금 판결입니다.

뉴욕에서 김만석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리포트>

담배로 인한 폐암 환자에게 5백 50억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미 대법원에서 확정됐습니다. 징벌적 배상 500억 원에 손해 배상 50억원입니다.

미 대법원은 필립 모리스 담배회사가 캘리포니아주 항소법원의 판결에 불복해 낸 상고심에서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필립 모리스 담배회사는 비슷한 소송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폐암환자 한 사람에게 5백 50억 원의 배상금을 지급하는 것은 헌법에 어긋난다고 주장했고 미 상공회의소도 이 주장을 거들었습니다.

하지만 미 대법원은 원고 폐암 환자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한 사람의 폐암 환자에 대한 5백 50억 원의 배상금은 사상최대 금액입니다.

소송을 제기한 리처드 보켄 씨는 13살 때부터 필립 모리스가 만드는 말보로 담배를 하루 2갑씩 피워 오다 지난 99년 폐암 진단을 받은 뒤 3년 만에 사망했습니다.

<인터뷰>보켄(담배소송 원고/지난 2001년) : "담배회사들은 흡연의 피해를 제대로 알리지 않는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당초 1심에서 원고 측은 담배회사의 의도적이고 반복적인 불법행위를 바로잡기 위해 3조 원의 징벌적 배상을 요구했지만 배상금은 항소심을 거치면서 5백억 원으로 줄었습니다.

이번 판결에 이어 8백억 원의 배상금 청구 소송도 예정돼 있어 미국의 담배회사들이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뉴욕에서 kbs뉴스 김만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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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흡연 사망에 550억 원 배상
    • 입력 2006-03-21 21:13:19
    • 수정2018-08-29 1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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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13살때부터 담배를 피우다 폐암으로 숨진 사람에게 550억원을 물어주라는 미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사상최대규모의 배상금 판결입니다. 뉴욕에서 김만석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리포트> 담배로 인한 폐암 환자에게 5백 50억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미 대법원에서 확정됐습니다. 징벌적 배상 500억 원에 손해 배상 50억원입니다. 미 대법원은 필립 모리스 담배회사가 캘리포니아주 항소법원의 판결에 불복해 낸 상고심에서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필립 모리스 담배회사는 비슷한 소송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폐암환자 한 사람에게 5백 50억 원의 배상금을 지급하는 것은 헌법에 어긋난다고 주장했고 미 상공회의소도 이 주장을 거들었습니다. 하지만 미 대법원은 원고 폐암 환자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한 사람의 폐암 환자에 대한 5백 50억 원의 배상금은 사상최대 금액입니다. 소송을 제기한 리처드 보켄 씨는 13살 때부터 필립 모리스가 만드는 말보로 담배를 하루 2갑씩 피워 오다 지난 99년 폐암 진단을 받은 뒤 3년 만에 사망했습니다. <인터뷰>보켄(담배소송 원고/지난 2001년) : "담배회사들은 흡연의 피해를 제대로 알리지 않는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당초 1심에서 원고 측은 담배회사의 의도적이고 반복적인 불법행위를 바로잡기 위해 3조 원의 징벌적 배상을 요구했지만 배상금은 항소심을 거치면서 5백억 원으로 줄었습니다. 이번 판결에 이어 8백억 원의 배상금 청구 소송도 예정돼 있어 미국의 담배회사들이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뉴욕에서 kbs뉴스 김만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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