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취재]교육도 소외, 이주 노동자 자녀

입력 2006.04.12 (22:04) 수정 2018.08.2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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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하인스 워드의 방한을 계기로 이제 우리도 피부색을 뛰어넘어야 한다는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주 노동자의 자녀들은 여전히 정상적인 학교교육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문제를 임세흠 기자가 심층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방글라데시에서 온 8살 자민이.. 좁은 집안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게임을 하는게 하루 일과의 전붑니다.

초등학교 몇 곳에 입학을 신청했지만 번번이 거부당했습니다.

<인터뷰>김자민: "학교에 못간대요. 마음이 아파요."

불법 체류 노동자의 자녀라는 이유때문이었습니다.

학교에 다닌다 해도 사정이 크게 나을 건 없습니다.

몽골 출신 체기는 16살이지만, 고등학교 대신 초등학교 6학년 교실에 앉아 있습니다.

그래도 서툰 한국말때문에 수업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이주노동자 자녀들끼리 모인 특별학급 수업이, 체기가 맘 편히 공부할 수 있는 유일한 시간입니다.

전국에서 이처럼 이주 노동자를 위한 특별학급이 편성된 곳은 단 두 곳 뿐입니다.

하지만 특별학급이 있는 학교가 오히려 불법체류 단속반의 표적이 돼 하굣길 마중을 나온 어머니가 학교 앞에서 붙잡히기도 했습니다.

각 시도 교육청은 불법 체류자 자녀여도 주소지만 확인되면 입학을 허용하도록 지침을 내렸지만, 일부 학교는 아예 지침을 모르거나 교육이 어렵다는 이유 등으로 입학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

이때문에 학교에 갈 나이의 이주노동자 자녀 가운데 절반 가량인 8천 명 정도가 학교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유치원의 경우 높은 비용을 감당하지 못해 아예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녹취>김해성: "학교장의 재량에만 입학을 맡기지 말고 학비 감면이나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우리 사회가 진정 포용력 있는 다문화 사회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이주노동자 자녀들의 기본권인 교육권부터 보장하는 일이 절실하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KBS 뉴스 임세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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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심층취재]교육도 소외, 이주 노동자 자녀
    • 입력 2006-04-12 21:29:17
    • 수정2018-08-29 1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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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하인스 워드의 방한을 계기로 이제 우리도 피부색을 뛰어넘어야 한다는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주 노동자의 자녀들은 여전히 정상적인 학교교육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문제를 임세흠 기자가 심층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방글라데시에서 온 8살 자민이.. 좁은 집안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게임을 하는게 하루 일과의 전붑니다. 초등학교 몇 곳에 입학을 신청했지만 번번이 거부당했습니다. <인터뷰>김자민: "학교에 못간대요. 마음이 아파요." 불법 체류 노동자의 자녀라는 이유때문이었습니다. 학교에 다닌다 해도 사정이 크게 나을 건 없습니다. 몽골 출신 체기는 16살이지만, 고등학교 대신 초등학교 6학년 교실에 앉아 있습니다. 그래도 서툰 한국말때문에 수업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이주노동자 자녀들끼리 모인 특별학급 수업이, 체기가 맘 편히 공부할 수 있는 유일한 시간입니다. 전국에서 이처럼 이주 노동자를 위한 특별학급이 편성된 곳은 단 두 곳 뿐입니다. 하지만 특별학급이 있는 학교가 오히려 불법체류 단속반의 표적이 돼 하굣길 마중을 나온 어머니가 학교 앞에서 붙잡히기도 했습니다. 각 시도 교육청은 불법 체류자 자녀여도 주소지만 확인되면 입학을 허용하도록 지침을 내렸지만, 일부 학교는 아예 지침을 모르거나 교육이 어렵다는 이유 등으로 입학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 이때문에 학교에 갈 나이의 이주노동자 자녀 가운데 절반 가량인 8천 명 정도가 학교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유치원의 경우 높은 비용을 감당하지 못해 아예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녹취>김해성: "학교장의 재량에만 입학을 맡기지 말고 학비 감면이나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우리 사회가 진정 포용력 있는 다문화 사회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이주노동자 자녀들의 기본권인 교육권부터 보장하는 일이 절실하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KBS 뉴스 임세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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