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인사이드] 착오 송금 절반은 미반환…돌려 받을 방법은?

입력 2019.10.07 (18:16) 수정 2019.10.07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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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온라인·모바일 금융거래가 늘어나면서 다른 사람에게 돈을 입금하는 착오 송금 규모가 커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중 절반만 돌려받았다는 건데요.

돈을 잘못 보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예방할 방법은 없는지 전별 변호사와 짚어봅니다.

착오 송금, 얼마나 늘었나요?

[답변]

비대면 금융거래가 증가하면서 착오 송금으로 인한 피해도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반환청구 건수는 2015년 6만 1천 건에서 작년 10만 6천으로 급증하였습니다.

착오 송금 유형별로 보면 계좌입력 오류가 가장 많았습니다.

특히 비대면 거래 증가 영향으로 계좌입력 오류 건수는 지난 2015년에서 지난해 사이에 3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환청구 금액인 9천억 중에서 실제 반환이 이뤄진 금액은 4천억으로 절반에 불과합니다.

[앵커]

반이나 못 돌려받는 건, 안 돌려주는 건가요?

다른 계좌로 돈을 잘못 보냈을 때, 신용카드 취소하듯 취소는 안 되는 거죠?

[답변]

송금취소를 카드결제 취소하는 것처럼 할 수 있다면 좋겠지만, 이것은 불가능합니다.

은행이 착오 송금된 돈을 임의로 찾아서 송금인에게 반환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입니다.

돈을 잘못 입금받은 사람이 동의하면 쉽게 돌려받을 수 있지만, 수취인에게 연락이 닿지 않거나 반환을 거부하면 소송을 제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은행은 동의 없이 입금받은 사람의 정보를 제공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판례에 따르면 수취인의 계좌에 돈이 입금된 순간, 착오 송금된 돈이라 할지라도 수취인의 소유가 됩니다.

따라서 은행이 반환을 강제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때 은행은 중개자일 뿐 자금 자체에 대한 권리자가 아니므로, 착오송금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앵커]

그러면 돈을 잘못 보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돈을 잘못 보냈을 때는 '착오송금 반환 청구절차'를 이용해야 합니다.

은행에 연락해야 하는데요.

만약 A 은행에서 B 은행으로 송금하셨다면 A 은행에 연락해야 합니다.

그러면 A 은행이 B 은행에 연락해서 수취인에게 "송금이 잘못되었으니 돈을 돌려달라고 전해달라"는 내용의 '반환청구 의사'를 전달하고요.

B 은행은 수취인에게 연락한 후 수취인이 돌려줄 의사가 있다면 송금인의 이름과 계좌번호를 수취인에게 알려줍니다.

이후 3~7일 사이에 수취인이 돈을 반환하게 됩니다.

이 제도는 콜센터를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으며, 주말이나 휴일 등 영업시간 외에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돈을 돌려줄 의도는 있는데 돈 들어오자마자 돈이 빠져나가는 계좌 있잖아요.

압류 통장 같은 거에 돈이 들어가서 이미 빠져나갔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답변]

수취인이 돈을 돌려주고 싶어도 반환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해당 계좌에 대한 집행을 막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마이너스 통장에 잘못 송금한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이너스 통장의 경우 돈이 입금되면 자동으로 대출금을 갚은 것으로 처리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경우 돈을 반환받으시려면 수취인에게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셔야 합니다.

[앵커]

결국, 돈을 안 돌려주면 소송밖에 답이 없군요?

[답변]

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수취인을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을 해야 합니다.

문제는 착오 송금된 금액이 소액일 경우, 변호사 보수 등 소송 비용이 잘못 송금된 돈보다 더 많아서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그런데 피해 금액이 3천만 원 이하일 경우 '소액심판청구'라는 원칙적으로 1회의 재판으로 끝나는 간이한 소송절차를 통해 신속하게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 송금인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판단하면, 양 당사자의 법원 출석 없이도 수취인에게 채무이행을 명하는 ‘이행권고결정’을 내릴 수도 있습니다.

이와 같은 소액심판청구는 소장을 작성하신 후 해당 지방법원 종합민원실에 방문해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잘못 들어온 돈을 돌려주지 않아도 문제가 없어요? 처벌을 안 받나요?

[답변]

대법원은 잘못 송금된 돈이 수취인의 소유가 된다고 할지라도, ‘수취인은 송금인과의 관계에서 신의칙상 보관관계가 성립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취인은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으로 이익을 얻었기 때문에 송금인에게 돈을 반환해야 할 의무를 갖게 됩니다.

이와 달리 수취인이 잘못 송금된 돈을 임의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형법상 횡령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앵커]

돈 돌려받기 쉽지 않다 보니 정부가 착오 송금인을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을 내놓지 않았습니까?

[답변]

네, 그렇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예금자 보호법을 개정해서, 예금보험공사에서 착오 송금된 채권을 80%의 금액으로 사는 방법으로, 잘못 입금된 돈의 80%를 송금인에게 돌려주고, 예금보험공사가 수취인에게 소송을 제기하여 송금액을 돌려받는 제도를 도입하고자 하였습니다.

이렇게 돌려받은 돈은 착오 송금된 채권을 매입하는 데 다시 활용할 예정이었습니다.

‘고액의 착오송금은 개인이 스스로 구제하고, 소액이나 경제적 취약자의 경우에는 국가가 소송을 대신하자’는 취지였습니다.

[앵커]

올해 상반기에 도입될 것으로 얘기가 나왔는데 아직 깜깜무소식이네요?

[답변]

‘개인의 실수를 공적자금으로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냐’라는 반론이 이어지면서, 현재 법안 도입을 위한 기준, 금액 등을 구체화하는 법안심사일정이 잡히고 있지 않아 법안 개정이 곧 이루어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예금보험공사는 정부자금을 사용할 계획은 없고, 착오송금 관련 제도는 송금인들의 자금으로 구제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법안에 있는 정부의 재정출현을 받도록 하는 내용은 만일에 대비한 최후의 제도 안정성을 위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금융기관이 송금절차를 한 단계 더 거치도록 규제를 강화하는 방안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견해도 있지만, 이처럼 시스템을 변경할 경우 인력과 자금의 소요가 막대할 것으로 보이고, 실시간 이체에 시민들이 익숙해져 있어 새로운 규제가 도입될 경우 불편을 초래할 수 있다는 반론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앵커]

가장 중요한 건, 돈을 보내는 사람이 조심하고 한 번 더 확인하는 거겠죠?

[답변]

네. 예방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돈을 보내기 전에 이름, 은행, 계좌번호, 금액을 꼭 확인하시고요.

자주 이용하는 계좌라면 즐겨찾기에 등록해두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지연 이체서비스에 가입해두시면 좋은데요.

지연 이체서비스는 송금 후 3시간 뒤에 수취인 계좌로 돈이 들어가는 겁니다.

사전에 등록된 계좌나 쇼핑 등 소액 결제는 가능합니다.

이체 신청 후 2시간 30분 안에는 송금 취소가 가능한데요.

이 제도는 착오송금뿐만 아니라 보이스피싱 피해도 줄여주니까, 사전에 신청해두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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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 인사이드] 착오 송금 절반은 미반환…돌려 받을 방법은?
    • 입력 2019-10-07 18:21:20
    • 수정2019-10-07 18:2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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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온라인·모바일 금융거래가 늘어나면서 다른 사람에게 돈을 입금하는 착오 송금 규모가 커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중 절반만 돌려받았다는 건데요.

돈을 잘못 보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예방할 방법은 없는지 전별 변호사와 짚어봅니다.

착오 송금, 얼마나 늘었나요?

[답변]

비대면 금융거래가 증가하면서 착오 송금으로 인한 피해도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반환청구 건수는 2015년 6만 1천 건에서 작년 10만 6천으로 급증하였습니다.

착오 송금 유형별로 보면 계좌입력 오류가 가장 많았습니다.

특히 비대면 거래 증가 영향으로 계좌입력 오류 건수는 지난 2015년에서 지난해 사이에 3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환청구 금액인 9천억 중에서 실제 반환이 이뤄진 금액은 4천억으로 절반에 불과합니다.

[앵커]

반이나 못 돌려받는 건, 안 돌려주는 건가요?

다른 계좌로 돈을 잘못 보냈을 때, 신용카드 취소하듯 취소는 안 되는 거죠?

[답변]

송금취소를 카드결제 취소하는 것처럼 할 수 있다면 좋겠지만, 이것은 불가능합니다.

은행이 착오 송금된 돈을 임의로 찾아서 송금인에게 반환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입니다.

돈을 잘못 입금받은 사람이 동의하면 쉽게 돌려받을 수 있지만, 수취인에게 연락이 닿지 않거나 반환을 거부하면 소송을 제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은행은 동의 없이 입금받은 사람의 정보를 제공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판례에 따르면 수취인의 계좌에 돈이 입금된 순간, 착오 송금된 돈이라 할지라도 수취인의 소유가 됩니다.

따라서 은행이 반환을 강제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때 은행은 중개자일 뿐 자금 자체에 대한 권리자가 아니므로, 착오송금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앵커]

그러면 돈을 잘못 보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돈을 잘못 보냈을 때는 '착오송금 반환 청구절차'를 이용해야 합니다.

은행에 연락해야 하는데요.

만약 A 은행에서 B 은행으로 송금하셨다면 A 은행에 연락해야 합니다.

그러면 A 은행이 B 은행에 연락해서 수취인에게 "송금이 잘못되었으니 돈을 돌려달라고 전해달라"는 내용의 '반환청구 의사'를 전달하고요.

B 은행은 수취인에게 연락한 후 수취인이 돌려줄 의사가 있다면 송금인의 이름과 계좌번호를 수취인에게 알려줍니다.

이후 3~7일 사이에 수취인이 돈을 반환하게 됩니다.

이 제도는 콜센터를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으며, 주말이나 휴일 등 영업시간 외에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돈을 돌려줄 의도는 있는데 돈 들어오자마자 돈이 빠져나가는 계좌 있잖아요.

압류 통장 같은 거에 돈이 들어가서 이미 빠져나갔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답변]

수취인이 돈을 돌려주고 싶어도 반환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해당 계좌에 대한 집행을 막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마이너스 통장에 잘못 송금한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이너스 통장의 경우 돈이 입금되면 자동으로 대출금을 갚은 것으로 처리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경우 돈을 반환받으시려면 수취인에게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셔야 합니다.

[앵커]

결국, 돈을 안 돌려주면 소송밖에 답이 없군요?

[답변]

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수취인을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을 해야 합니다.

문제는 착오 송금된 금액이 소액일 경우, 변호사 보수 등 소송 비용이 잘못 송금된 돈보다 더 많아서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그런데 피해 금액이 3천만 원 이하일 경우 '소액심판청구'라는 원칙적으로 1회의 재판으로 끝나는 간이한 소송절차를 통해 신속하게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 송금인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판단하면, 양 당사자의 법원 출석 없이도 수취인에게 채무이행을 명하는 ‘이행권고결정’을 내릴 수도 있습니다.

이와 같은 소액심판청구는 소장을 작성하신 후 해당 지방법원 종합민원실에 방문해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잘못 들어온 돈을 돌려주지 않아도 문제가 없어요? 처벌을 안 받나요?

[답변]

대법원은 잘못 송금된 돈이 수취인의 소유가 된다고 할지라도, ‘수취인은 송금인과의 관계에서 신의칙상 보관관계가 성립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취인은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으로 이익을 얻었기 때문에 송금인에게 돈을 반환해야 할 의무를 갖게 됩니다.

이와 달리 수취인이 잘못 송금된 돈을 임의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형법상 횡령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앵커]

돈 돌려받기 쉽지 않다 보니 정부가 착오 송금인을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을 내놓지 않았습니까?

[답변]

네, 그렇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예금자 보호법을 개정해서, 예금보험공사에서 착오 송금된 채권을 80%의 금액으로 사는 방법으로, 잘못 입금된 돈의 80%를 송금인에게 돌려주고, 예금보험공사가 수취인에게 소송을 제기하여 송금액을 돌려받는 제도를 도입하고자 하였습니다.

이렇게 돌려받은 돈은 착오 송금된 채권을 매입하는 데 다시 활용할 예정이었습니다.

‘고액의 착오송금은 개인이 스스로 구제하고, 소액이나 경제적 취약자의 경우에는 국가가 소송을 대신하자’는 취지였습니다.

[앵커]

올해 상반기에 도입될 것으로 얘기가 나왔는데 아직 깜깜무소식이네요?

[답변]

‘개인의 실수를 공적자금으로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냐’라는 반론이 이어지면서, 현재 법안 도입을 위한 기준, 금액 등을 구체화하는 법안심사일정이 잡히고 있지 않아 법안 개정이 곧 이루어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예금보험공사는 정부자금을 사용할 계획은 없고, 착오송금 관련 제도는 송금인들의 자금으로 구제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법안에 있는 정부의 재정출현을 받도록 하는 내용은 만일에 대비한 최후의 제도 안정성을 위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금융기관이 송금절차를 한 단계 더 거치도록 규제를 강화하는 방안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견해도 있지만, 이처럼 시스템을 변경할 경우 인력과 자금의 소요가 막대할 것으로 보이고, 실시간 이체에 시민들이 익숙해져 있어 새로운 규제가 도입될 경우 불편을 초래할 수 있다는 반론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앵커]

가장 중요한 건, 돈을 보내는 사람이 조심하고 한 번 더 확인하는 거겠죠?

[답변]

네. 예방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돈을 보내기 전에 이름, 은행, 계좌번호, 금액을 꼭 확인하시고요.

자주 이용하는 계좌라면 즐겨찾기에 등록해두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지연 이체서비스에 가입해두시면 좋은데요.

지연 이체서비스는 송금 후 3시간 뒤에 수취인 계좌로 돈이 들어가는 겁니다.

사전에 등록된 계좌나 쇼핑 등 소액 결제는 가능합니다.

이체 신청 후 2시간 30분 안에는 송금 취소가 가능한데요.

이 제도는 착오송금뿐만 아니라 보이스피싱 피해도 줄여주니까, 사전에 신청해두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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