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대장동 인터뷰 의혹’ 뉴스타파 김용진 대표 압수수색
입력 2023.12.06 (14:02)
수정 2023.12.06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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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 대선 국면에서 보도된 이른바 '김만배 허위 인터뷰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오늘 김용진 뉴스타파 대표의 주거지를 압수수색 했습니다.
지난 9월 뉴스타파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지 약 3개월 만입니다.
김영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대선 국면에서 허위 보도로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가 훼손됐다는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김용진 뉴스타파 대표를 상대로 강제수사에 나섰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대선개입 여론조작 사건 특별수사팀'은 오늘(6일) 오전부터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김 대표의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 중입니다.
검찰은 대장동 민간업자 김만배 씨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의 '윤석열 대통령 부산저축은행 무마 의혹' 인터뷰 보도 과정에 김 대표가 개입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대선 사흘 전인 지난해 3월 6일 뉴스타파가 보도한 '김만배-신학림' 녹취록과 관련해 김 대표가 보도 여부를 승인하는 수준을 넘어 왜곡에 관여했다고 의심하고 있는 겁니다.
당시 보도엔 2011년 부산저축은행 수사 당시 윤석열 당시 대검찰청 중수과장이 대장동 자금 마련책 조우형 씨 수사를 무마했단 의혹을 담고 있습니다.
검찰은 또 김 대표가 수사가 시작되기 전부터 신 씨와 김 씨 사이 돈 거래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정황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뉴스타파 전문위원이었던 신 씨는 김만배 씨로부터 1억 6,500만 원을 받고 김 씨와의 허위 인터뷰 내용을 보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 대표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에 뉴스타파는 입장문을 통해 "검찰이 상상하는 범죄 사실 자체가 애초부터 존재하지 않는다"며 "언론사 대표의 자택까지 압수수색 한 건 민주화 이후 전례를 찾아보기 힘든 폭거"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을 끝내는 대로 김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김영훈입니다.
영상편집:이형주
지난 대선 국면에서 보도된 이른바 '김만배 허위 인터뷰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오늘 김용진 뉴스타파 대표의 주거지를 압수수색 했습니다.
지난 9월 뉴스타파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지 약 3개월 만입니다.
김영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대선 국면에서 허위 보도로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가 훼손됐다는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김용진 뉴스타파 대표를 상대로 강제수사에 나섰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대선개입 여론조작 사건 특별수사팀'은 오늘(6일) 오전부터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김 대표의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 중입니다.
검찰은 대장동 민간업자 김만배 씨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의 '윤석열 대통령 부산저축은행 무마 의혹' 인터뷰 보도 과정에 김 대표가 개입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대선 사흘 전인 지난해 3월 6일 뉴스타파가 보도한 '김만배-신학림' 녹취록과 관련해 김 대표가 보도 여부를 승인하는 수준을 넘어 왜곡에 관여했다고 의심하고 있는 겁니다.
당시 보도엔 2011년 부산저축은행 수사 당시 윤석열 당시 대검찰청 중수과장이 대장동 자금 마련책 조우형 씨 수사를 무마했단 의혹을 담고 있습니다.
검찰은 또 김 대표가 수사가 시작되기 전부터 신 씨와 김 씨 사이 돈 거래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정황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뉴스타파 전문위원이었던 신 씨는 김만배 씨로부터 1억 6,500만 원을 받고 김 씨와의 허위 인터뷰 내용을 보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 대표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에 뉴스타파는 입장문을 통해 "검찰이 상상하는 범죄 사실 자체가 애초부터 존재하지 않는다"며 "언론사 대표의 자택까지 압수수색 한 건 민주화 이후 전례를 찾아보기 힘든 폭거"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을 끝내는 대로 김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김영훈입니다.
영상편집:이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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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대장동 인터뷰 의혹’ 뉴스타파 김용진 대표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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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23-12-06 14:08:53
[앵커]
지난 대선 국면에서 보도된 이른바 '김만배 허위 인터뷰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오늘 김용진 뉴스타파 대표의 주거지를 압수수색 했습니다.
지난 9월 뉴스타파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지 약 3개월 만입니다.
김영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대선 국면에서 허위 보도로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가 훼손됐다는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김용진 뉴스타파 대표를 상대로 강제수사에 나섰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대선개입 여론조작 사건 특별수사팀'은 오늘(6일) 오전부터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김 대표의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 중입니다.
검찰은 대장동 민간업자 김만배 씨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의 '윤석열 대통령 부산저축은행 무마 의혹' 인터뷰 보도 과정에 김 대표가 개입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대선 사흘 전인 지난해 3월 6일 뉴스타파가 보도한 '김만배-신학림' 녹취록과 관련해 김 대표가 보도 여부를 승인하는 수준을 넘어 왜곡에 관여했다고 의심하고 있는 겁니다.
당시 보도엔 2011년 부산저축은행 수사 당시 윤석열 당시 대검찰청 중수과장이 대장동 자금 마련책 조우형 씨 수사를 무마했단 의혹을 담고 있습니다.
검찰은 또 김 대표가 수사가 시작되기 전부터 신 씨와 김 씨 사이 돈 거래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정황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뉴스타파 전문위원이었던 신 씨는 김만배 씨로부터 1억 6,500만 원을 받고 김 씨와의 허위 인터뷰 내용을 보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 대표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에 뉴스타파는 입장문을 통해 "검찰이 상상하는 범죄 사실 자체가 애초부터 존재하지 않는다"며 "언론사 대표의 자택까지 압수수색 한 건 민주화 이후 전례를 찾아보기 힘든 폭거"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을 끝내는 대로 김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김영훈입니다.
영상편집:이형주
지난 대선 국면에서 보도된 이른바 '김만배 허위 인터뷰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오늘 김용진 뉴스타파 대표의 주거지를 압수수색 했습니다.
지난 9월 뉴스타파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지 약 3개월 만입니다.
김영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대선 국면에서 허위 보도로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가 훼손됐다는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김용진 뉴스타파 대표를 상대로 강제수사에 나섰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대선개입 여론조작 사건 특별수사팀'은 오늘(6일) 오전부터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김 대표의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 중입니다.
검찰은 대장동 민간업자 김만배 씨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의 '윤석열 대통령 부산저축은행 무마 의혹' 인터뷰 보도 과정에 김 대표가 개입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대선 사흘 전인 지난해 3월 6일 뉴스타파가 보도한 '김만배-신학림' 녹취록과 관련해 김 대표가 보도 여부를 승인하는 수준을 넘어 왜곡에 관여했다고 의심하고 있는 겁니다.
당시 보도엔 2011년 부산저축은행 수사 당시 윤석열 당시 대검찰청 중수과장이 대장동 자금 마련책 조우형 씨 수사를 무마했단 의혹을 담고 있습니다.
검찰은 또 김 대표가 수사가 시작되기 전부터 신 씨와 김 씨 사이 돈 거래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정황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뉴스타파 전문위원이었던 신 씨는 김만배 씨로부터 1억 6,500만 원을 받고 김 씨와의 허위 인터뷰 내용을 보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 대표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에 뉴스타파는 입장문을 통해 "검찰이 상상하는 범죄 사실 자체가 애초부터 존재하지 않는다"며 "언론사 대표의 자택까지 압수수색 한 건 민주화 이후 전례를 찾아보기 힘든 폭거"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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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훈 기자 huni@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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