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측 “검찰, 구속 취소하고 탄핵 심판 지켜봐야”

입력 2025.01.24 (19:01) 수정 2025.01.24 (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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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 연장을 신청한 가운데,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검찰은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하고 탄핵 심판의 심리를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오늘(24일) 입장문을 내고 “대통령에 대한 구속을 유지하겠다는 것은 구속 기간 내 기소가 예정돼 있단 것을 의미한다”며 “이는 검찰이 공수처의 지게꾼 역할을 하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구속 상태를 유지하겠다는 것은 형사 재판 못지않게 중요한 탄핵 심판에서 대통령의 방어권을 방해하는 것”이라며 “서울중앙지법 역시 서울서부지법이 발부한 구속영장의 기간을 연장하는 신청을 허가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어제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기간을 다음 달 6일까지 연장해달라고 서울중앙지법에 신청했습니다. 법원의 결정은 이르면 이날 중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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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 측 “검찰, 구속 취소하고 탄핵 심판 지켜봐야”
    • 입력 2025-01-24 19:01:09
    • 수정2025-01-24 19:03:45
    사회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 연장을 신청한 가운데,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검찰은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하고 탄핵 심판의 심리를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오늘(24일) 입장문을 내고 “대통령에 대한 구속을 유지하겠다는 것은 구속 기간 내 기소가 예정돼 있단 것을 의미한다”며 “이는 검찰이 공수처의 지게꾼 역할을 하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구속 상태를 유지하겠다는 것은 형사 재판 못지않게 중요한 탄핵 심판에서 대통령의 방어권을 방해하는 것”이라며 “서울중앙지법 역시 서울서부지법이 발부한 구속영장의 기간을 연장하는 신청을 허가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어제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기간을 다음 달 6일까지 연장해달라고 서울중앙지법에 신청했습니다. 법원의 결정은 이르면 이날 중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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