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윤 대통령 구속연장 불허…검찰 ‘4시간만에’ 재신청

입력 2025.01.25 (06:02) 수정 2025.01.25 (08:03)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법원이 검찰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기간 연장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검찰이 계속 수사할 타당한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는데, 법원 판단이 나온 지 4시간 만에 검찰은 또다시 구속 기간 연장을 신청했습니다.

구속 기간 연장을 둘러싼 밤사이 상황 이윤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공수처로부터 윤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 보완 수사를 위해 구속 기간 연장을 신청했는데, 서울중앙지법이 어젯밤 10시쯤 이를 불허했습니다.

법원은 공수처 검사가 수사한 뒤 검찰에 기소를 요구한 사건에 대해 검찰이 수사를 계속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검찰의 보완 수사권 유무나 범위에 관해 공수처법상 명시적인 규정이 없다는 점 등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또, 공수처법 제26조를 수사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취지로 판단하기도 했습니다.

독립된 수사기관인 공수처로부터 수사 결과를 넘겨받은 검찰에 이를 보완할 권한이 없는 만큼 검찰은 기소 여부만 판단하라는 건데, 검찰은 단 네시간 만인 오늘 새벽 또다시 구속 기간을 연장해달라고 법원에 신청했습니다.

연장을 요청한 기간은 앞선 신청과 동일하게 다음 달 6일까지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측은 "법원이 법의 취지를 명확히 해 올바른 결정을 한 것"이라며, 윤 대통령을 즉시 석방하라고 촉구했습니다.

KBS 뉴스 이윤우입니다.

영상편집:최근혁/그래픽:여현수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법원, 윤 대통령 구속연장 불허…검찰 ‘4시간만에’ 재신청
    • 입력 2025-01-25 06:02:44
    • 수정2025-01-25 08:03:56
    뉴스광장 1부
[앵커]

법원이 검찰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기간 연장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검찰이 계속 수사할 타당한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는데, 법원 판단이 나온 지 4시간 만에 검찰은 또다시 구속 기간 연장을 신청했습니다.

구속 기간 연장을 둘러싼 밤사이 상황 이윤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공수처로부터 윤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 보완 수사를 위해 구속 기간 연장을 신청했는데, 서울중앙지법이 어젯밤 10시쯤 이를 불허했습니다.

법원은 공수처 검사가 수사한 뒤 검찰에 기소를 요구한 사건에 대해 검찰이 수사를 계속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검찰의 보완 수사권 유무나 범위에 관해 공수처법상 명시적인 규정이 없다는 점 등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또, 공수처법 제26조를 수사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취지로 판단하기도 했습니다.

독립된 수사기관인 공수처로부터 수사 결과를 넘겨받은 검찰에 이를 보완할 권한이 없는 만큼 검찰은 기소 여부만 판단하라는 건데, 검찰은 단 네시간 만인 오늘 새벽 또다시 구속 기간을 연장해달라고 법원에 신청했습니다.

연장을 요청한 기간은 앞선 신청과 동일하게 다음 달 6일까지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측은 "법원이 법의 취지를 명확히 해 올바른 결정을 한 것"이라며, 윤 대통령을 즉시 석방하라고 촉구했습니다.

KBS 뉴스 이윤우입니다.

영상편집:최근혁/그래픽:여현수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