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보완수사권 있어”…구속기소도 준비

입력 2025.01.25 (06:03) 수정 2025.01.25 (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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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검찰은 재신청 이유로 과거 공수처에서 넘겨 받은 사건을 보완 수사했던 사례를 제시했습니다.

검찰은 법원 결정이 번복되지 않을 가능성도 고려해, 1차 구속 기간이 마무리되기 전에 윤 대통령을 재판에 넘기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어서 박영민 기자입니다.

[리포트]

검찰은 법원에 구속기간 연장 허가 재신청을 하면서, 조희연 전 서울교육감 사례를 제시했습니다.

검찰은 지난 2021년 공수처로부터 조 전 교육감의 해직교사 특별채용 의혹 사건을 넘겨 받아 보완수사를 거쳐 재판에 넘겼습니다.

김석준 전 부산교육감의 해직교사 부당 채용 의혹 사건 역시 검찰은 주거지 등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을 통해 혐의를 보강해 재판에 넘겼습니다.

법원은 구속기간 연장을 불허하면서 공수처의 수사 결과를 검찰이 기소 여부만 판단하면 된다는 취지로 판단했는데, 검찰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공수처법에 규정돼 있지 않은 내용은 형사소송법을 준용해 충분히 수사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특히, 보완수사권에는 임의수사 뿐만 아니라 구속 등의 강제수사도 포함된다는 게 검찰 입장입니다.

구속기간 연장 재신청에 대한 법원 결정은 이르면 오늘 중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법원이 받아들이면, 검찰은 열흘 넘는 구속 수사 기간을 확보해 윤 대통령 대면조사에 나설 수 있지만 또다시 불허 결정이 날 경우, 1차 구속기간 만료 전에 윤 대통령을 재판에 넘길 지 결정해야 합니다.

검찰은 1차 구속기간이 27일 만료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일단 윤 대통령 석방은 수사 취지상 맞지 않다고 보고, 1차 구속기간 안에 윤 대통령을 기소하는 방안 등 여러 가능성을 놓고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KBS 뉴스 박영민입니다.

영상편집:최근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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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5-01-25 06: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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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검찰은 재신청 이유로 과거 공수처에서 넘겨 받은 사건을 보완 수사했던 사례를 제시했습니다.

검찰은 법원 결정이 번복되지 않을 가능성도 고려해, 1차 구속 기간이 마무리되기 전에 윤 대통령을 재판에 넘기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어서 박영민 기자입니다.

[리포트]

검찰은 법원에 구속기간 연장 허가 재신청을 하면서, 조희연 전 서울교육감 사례를 제시했습니다.

검찰은 지난 2021년 공수처로부터 조 전 교육감의 해직교사 특별채용 의혹 사건을 넘겨 받아 보완수사를 거쳐 재판에 넘겼습니다.

김석준 전 부산교육감의 해직교사 부당 채용 의혹 사건 역시 검찰은 주거지 등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을 통해 혐의를 보강해 재판에 넘겼습니다.

법원은 구속기간 연장을 불허하면서 공수처의 수사 결과를 검찰이 기소 여부만 판단하면 된다는 취지로 판단했는데, 검찰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공수처법에 규정돼 있지 않은 내용은 형사소송법을 준용해 충분히 수사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특히, 보완수사권에는 임의수사 뿐만 아니라 구속 등의 강제수사도 포함된다는 게 검찰 입장입니다.

구속기간 연장 재신청에 대한 법원 결정은 이르면 오늘 중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법원이 받아들이면, 검찰은 열흘 넘는 구속 수사 기간을 확보해 윤 대통령 대면조사에 나설 수 있지만 또다시 불허 결정이 날 경우, 1차 구속기간 만료 전에 윤 대통령을 재판에 넘길 지 결정해야 합니다.

검찰은 1차 구속기간이 27일 만료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일단 윤 대통령 석방은 수사 취지상 맞지 않다고 보고, 1차 구속기간 안에 윤 대통령을 기소하는 방안 등 여러 가능성을 놓고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KBS 뉴스 박영민입니다.

영상편집:최근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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