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멘트>
KBS가 단독보도한, 기아차 현장실습생이 뇌출혈로 쓰러진 사건의 파장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습니다.
당초 공식 발표된 것보다 훨씬 많은 시간 근무를 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김해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기아차 광주공장에서 뇌출혈로 쓰러진 현장 실습생 김 모군.
KBS 보도가 나가자, 기아차 측은 김 군이 주당 58시간 근무했다고 했지만, 노동청 조사 결과 70시간 가까이 초과 근무를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녹취> 기아자동차 광주공장 관계자 : "(미성년자 초과 근무) 부분을 지키지 못한 것은 사실이고,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미성년자 초과 근무를 막기 위해 정부가 고시한 현장 실습 표준 협약섭니다.
학교와 기업체, 학생 간 체결해야 하는 이 계약서에는 분명 미성년자는 주당 40시간 넘게 일할 수 없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기아자동차 측이 김 군 학교와 체결한 실제 계약서에는 이 조항만 쏙 빠져 있습니다.
기아자동차 측은 일부러 조항을 뺀 것은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녹취> 기아자동차 광주공장 관계자 : "8조 미성년자 관련 조항을 빼게된 경위는 그 조항이 근로기준법과 동일한 내용이고 중복돼서."
기아자동차 노조 측은 생산량이 급증했는데도 인력충원 대신에 나이 어린 현장 실습생과 비정규직을 이용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인터뷰> 박치일(금속노조 기아차지부 정책고용실장) : "인원 채용은 안 되고, 그 갭 부분을 단기 기간제와 비정규직이나 실습생을 투입해 그 물량을 보전하는거죠."
고용노동부는 오늘부터 기아차 현장실습생 109명에 대해 본격적인 실태 조사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김해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