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 근로에 야근까지…고교 실습생 의식불명

입력 2011.12.21 (12:59)

수정 2011.12.21 (16:28)

<앵커 멘트>

광주의 한 자동차 공장에서 현장 실습을 하던 특성화고 3학년 학생이 쓰러져 아직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기업은,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해 일을 시키고, 학교는 취업률 높이기에만 급급하면서 어린 학생들의 안전은 뒷전입니다.

우한울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17일 기아차 광주공장에서 현장 실습을 받던 모 특성화고 3학년 김 모 군이 공장 기숙사에서 쓰러졌습니다.

뇌출혈 증세로 수술을 받았지만, 아직 의식이 없는 상태입니다.

<녹취> 김모 군 가족:"힘들다는 그런 말을 했었죠. 그동안 건강했었고... 어차피 일은 공장에서 하는 거니까. 회사 측의 책임이 있다는 것이죠."

지난 9월부터 현장실습을 하던 김 군은, 주말 특근은 물론이고, 2교대 야간 근무에도 투입됐습니다.

일한 시간은 주당 최대 58시간, 미성년 실습생은 40시간을 넘을 수 없도록 한 현행법 위반입니다.

기아차 측은 최근 생산량을 늘린 가운데, 고3 현장 실습생들을 정규직이 일하는 생산현장에 투입했습니다.

임금도 싼 데다, 실습생 초과 근무는 처벌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상당수 기업 현장에서 공공연하게 이뤄지고 있습니다.

KBS뉴스 우한울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KBS 뉴스 이미지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