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차 광주공장 실정법 대거 위반

입력 2012.01.31 (13:54)

기아자동차 광주공장에서 근로기준법 등 실정법 위반 사항이 대거 적발됐습니다.

고용노동부는 기아차 광주공장에 대한 특별근로감독 실시 결과 현장실습생에게 지급해야 할 수당 20억여 원을 지급하지 않거나 연장근로시간 한도를 초과하는 등 모두 20건의 근로기준법 위법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암환자가 발생했던 도장작업 공정에 현장실습생을 투입하면서 방독마스크도 지급하지 않는 등 62건의 산업안전법 위반 사항도 함께 적발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고용부는 이번에 적발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는 물론 사법처리까지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아차 광주공장에서는 지난해 12월 17일 현장실습중이던 특성화고 학생이 초과 근무를 하고 난 뒤 뇌출혈로 쓰러져 아직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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