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일 해설위원]
기아자동차 광주공장에서 실습생으로 일하던 고등학교 3학년 김모군이 지난 주말 뇌출혈 증세로 쓰러져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군은 지난 8월 말부터 이 공장에서 현장 실습을 해오고 있습니다. 현행법상 미성년 실습생은 주당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지만 70시간가까이 일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군은 하루평균 10시간에 격주로 특근 8시간,주.야간 2교대 근무에도 투입됐습니다.살인적인 노동 강도였습니다.
전문계고등학교의 현장실습 제도는 지난 1960년대에 도입됐습니다. 학생이 학교에서 배우고 익힌 기술을 산업현장에서 실습하면서 현장 적응력을 높이고 경험을 쌓게 하기 위해섭니다. 하지만 아직도 이 제도의 본래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습니다.부당한 노동력 강요와 인권 유린, 학습권 침해 등의 문제 제기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노동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현장실습은 노동이 아니라 교육의 연속이고,현장 실습생은 노동자가 아니라 학생신분으로 간주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다 보니 학교와 회사가 현장실습은 하루 8시간으로 한다는 표준협약을 체결 하더라도 이행을 강제할 수단이 없습니다. 이 때문에 기업은 실습생을 저임금에 장시간 근로로 혹사시키고,학교는 취업률 높이기에 급급한 실정입니다.
어린 학생들의 안전과 인권은 뒷전입니다. 정부는 지난 2천6년, 졸업 후 취업 보장과 근로기준법 준수 등을 약속했지만 문제점은 해소되지 않고 있습니다.
전문계 고교생의 현장실습은 부작용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많은 기업체들이 실습을 마친 학생들의 취업을 도와주는 등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진학에 최우선 순위를 두는 사회인식을 바로잡는 데 이 제도가 긍정적인 도움을 주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도가 제대로 시행되는지를 확인하고 점검하지 않아 사고가 자주 일어나고 있습니다.고교생 현장 실습 본래의 취지를 제대로 살릴 수 있도록 학교와 업체의 적극적인 노력은 물론 정부의 철저한 관리 감독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