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한일군사정보협정 국회 보고 뒤 서명 절차”

입력 2012.07.02 (08:40)

수정 2012.07.02 (15:48)

청와대는 '밀실 처리' 논란이 있는 한일 정보보호협정의 처리와 관련해 국회에 보고한 뒤 서명 절차를 밟기로 했습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오늘 KBS와의 통화에서 "국회가 열리면 외교통상통일위에서 한일 정보보호협정에 대해 자세히 보고하고, 이를 마치는 대로 서명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관계자는 특히, "법제처가 한일 정보보호협정은 국회 비준을 받을 사안이 아니라고 유권해석을 내린 상태이기 때문에, '국회 설명뒤 서명 추진'이 정부 방침"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한일 정보보호협정의 국무회의 강행 처리를 주도한 것으로 알려진 김태효 대외전략기획관에 대한 `문책론'이 나오고 있는 데 대해서도 "절차상 하자가 있었지만 국익을 위해서 한 일이기 때문에 더 이상의 후속 조처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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