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오늘 오전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택시를 대중교통수단으로 인정하는 이른바 '택시법'에 대한 재의 요구안을 의결했습니다.
정부는 택시를 대중교통으로 분류하는 것은 대중교통 수단에 대한 국민들의 일반적 정의에 어긋나고, 대중 교통을 지원·육성해 사회·경제적 비용을 줄이려는 '대중교통법'의 입법 취지에도 맞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또, 여객선 등 다른 교통수단과 형평성 문제를 야기할 수 있고 택시업계가 버스 수준의 재정지원을 요구하면 국가나 지자체에 과도한 재정 부담을 초래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정부는 대신, 택시 과잉 공급과 운전자의 열악한 근로 여건 등 택시 업계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이른바 '택시운송사업 발전을 위한 지원 법안'을 빠른 시일 내에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무회의에서 택시법에 대한 재의 요구가 의결됨에 따라 이명박 대통령이 재의 요구안에 최종 서명하면 거부권이 행사되고 국회는 택시법을 재의하게 됩니다.
이에 대해, 택시단체들은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전국 택시 25만여 대를 서울로 집결시켜 총파업에 들어가겠다는 입장이어서 '택시법'을 둘러싼 갈등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