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입주기업에 세금 혜택

입력 2013.04.24 (07:47)

수정 2013.04.24 (08:10)

정부가 북한의 개성공단 폐쇄조치로 피해를 입고 있는 개성공단 입주기업에 세금 혜택을 주기로 했습니다.

안전행정부는 개성공단 입주기업의 피해사실이 입증되면 취득세와 지방소득세의 기한을 연장해주고 이미 고지서가 나간 지방세는 6개월에서 최대 1년간 연장해주도록 하겠다고 전했습니다.

또 우리나라에 등록된 자동차가 개성공단에 체류돼 자동차를 사용할 수 없는 기간 만큼 자동차세도 면제해주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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