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통 트인 바르샤…FIFA “선수 영입은 가능”

입력 2015.02.17 (09:30)

수정 2015.02.17 (09:33)

국제축구연맹(FIFA)의 징계를 받는 스페인 프로축구 FC바르셀로나의 숨통이 다소 트였다.

FIFA는 바르셀로나가 내년 1월까지 선수를 등록하지만 않는다면 새 선수를 영입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밝혔다고 영국 스포츠전문매체인 스카이스포츠가 17일(한국시간) 보도했다.

FIFA의 설명에 따르면 바르셀로나는 다가오는 여름 이적 시장에서 선수를 영입할 수 있다. 바르셀로나는 애초 징계 때문에 올여름에 선수를 영입할 수 없는 상태로 여겨졌다.

다만 징계가 풀리는 2016년 1월이 돼야 선수를 등록할 수 있는 만큼 새 선수는 그 시점 전까지는 경기에 뛸 수 없다. 이에 따라 바르셀로나는 여름에 선수를 영입하더라도 계약 시점을 2016년 1월부터로 정해 계약할 것으로 보인다.

바르셀로나는 18세 미만의 외국 선수들을 영입할 수 없다는 FIFA 규정을 어겼다는 이유로 지난해 4월 1년간 미성년, 성인을 통틀어 어떠한 선수도 새롭게 계약할 수 없다는 징계를 받았다. 바르셀로나 유소년 팀 소속인 이승우(17), 백승호(18), 장결희(17) 등 한국인 유망주 등도 문제가 됐다.

바르셀로나는 8월 FIFA에 항소했다. 징계가 일시 정지되면서 여름 이적시장에서 루이스 수아레스(28)와 계약할 수 있었다.

그러나 FIFA는 바르셀로나의 항소를 기각했다. 12월에는 스포츠중재재판소(CAS) 역시 FIFA의 손을 들어줬다. 바르셀로나는 다가오는 여름 이적시장을 포함해 1년간 선수를 영입할 수 없는 상태로 판단됐다.

하지만 FIFA가 선수와 계약할 수 있다고 하면서 바르셀로나도 선수 영입 작업을 계속 할 수 있게 됐다.

최근 스페인에서는 바르셀로나가 후안 마타(27·맨체스터 유나이티드)를 영입하려 한다는 보도가 잇따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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