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국회 본회의 통과…내년 9월 시행

입력 2015.03.04 (06:01)

수정 2015.03.04 (16:02)

<앵커 멘트>

우리 사회의 고질적인 부정부패를 뿌리뽑는다는 취지로 만들어진 이른바 김영란법이 숱한 논란 끝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김영란법의 핵심은 100만원 이상 금품을 받으면 무조건 형사처벌되고 부정 청탁을 할 수 없다는 점인데요.

자세한 내용을 먼저 최영은 기자가 소개합니다.

<리포트>

김영란법이 압도적인 표차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김영란법은 모든 공직자를 비롯해 언론사와 사립학교, 유치원 종사자, 사학재단 이사진에 적용됩니다.

본인과 배우자가 100만 원이 넘는 금품이나 향응을 받으면, 직무나 대가성과 관련 없이 무조건 본인이 형사 처벌을 받습니다.

학부형이 학교장은 물론 부인에게 150만 원어치 상품권을 선물해도 신고, 반환하지 않으면 교장 본인이 징역형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100만 원 이하는 직무 관련성이 있으면 수수금액의 2배에서 5배까지 과태료를 냅니다.

예를 들어 대기업 직원과 공무원 등 친구 4명이 골프를 치고 대기업 직원이 총비용 200만 원을 다 냈다면, 한 사람당 50만원씩 계산하는데 친구 사이인 만큼 처벌 받지 않습니다.

하지만 잘 봐달라는 부탁이 있었을 경우 직무 연관성이 인정돼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직무 연관성이 없더라도 한 사람에게 1년간 300만 원 이상을 받으면 형사처벌됩니다.

인사나 평가, 각종 인허가나 승인.조세.과태료 부과 등 15가지 분야에서 부정하게 청탁하는 행위도 금지됩니다.

<녹취> 정의화(국회의장) : "우리 사회를 맑고 투명한 선진 사회로 바짝 다가서게 할 분기점이 될 것입니다."

김영란법은 사회적 파장을 고려해 1년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9월부터 시행됩니다.

KBS 뉴스 최영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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