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멘트>
어제 국회를 통과한 김영란법과 관련해 새누리당은 필요하면 보완 입법을 하겠고 예외로 인정할 부분은 서민경제를 고려해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김영란법 제정을 환영하면서도 수사기관의 표적 수사 등에 악용되지 않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윤 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는 김영란법의 위헌 가능성과 형평성 논란 등이 제기되자 법 시행까지 남은 1년 반 동안 필요하다면 보완 입법을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유 원내대표는 특히 김영란법에서 예외로 인정할 영역은 서민 경제와 관련이 큰 만큼 정부와 면밀히 상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김무성 대표도 '김영란법'에서 접대와 선물제공 등을 과도하게 규제해 서민경제 침체가 우려된다는 지적에 대해 공직자윤리법 안에 있는 윤리강령과 법 시행령을 만들 때 조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서영교 원내대변인은 김영란법 제정으로 접대와 로비 문화가 근절되고 청렴한 공직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서 대변인은 이어 김영란법이 언론탄압과 정치권 표적수사, 불신 조성에 악용돼선 안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전병헌 최고위원도 김영란법이 수사기관의 표적수사에 악용될 소지가 있는 만큼, 검경이 법을 악용하지 않도록 사회가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어제 어린이집 CCTV 의무화 법안이 부결되고 흡연 경고 그림 법안 처리가 무산된 데 대해서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는 매우 죄송스럽고 책임감을 느낀다며 사과했습니다.
KBS 뉴스 윤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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