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원장 “김영란법 위헌 논란, 시행령으로 보완”

입력 2015.03.04 (12:02)

수정 2015.03.04 (17:35)

<앵커 멘트>

어제 '부정청탁·금품수수 금지법', 이른바 김영란법이 국회를 통과한 데 대해 처음 법안을 만들었던 국민권익위원회는 우리 사회의 청렴도를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고 밝혔습니다.

권익위는 곧 시행령 제정 등 후속조치 마련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이정민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2012년 8월 부정청탁 금지법안을 처음 제출했던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번 법안 통과로 우리나라가 청렴사회로 진일보하는 계기가 마련됐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인터뷰> 이성보(국민권익위원장) : "청탁과 금품수수 관행이 근절돼 공직사회의 부패를 근원적으로 제거함은 물론, 나아가 국가의 청렴도를 획기적으로 제고할 수 있을 것..."

이성보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은 법 시행이 내년 9월로 예정된 만큼, 시행령과 하위 법령 마련 등 후속조치에 곧바로 착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별도 태스크포스 팀에서 법령 마련은 물론, 순회 설명회 개최와 홍보, 매뉴얼 배포 등 홍보에도 착수할 계획입니다.

이 위원장은 적용대상에 사립학교 등 민간이 포함되고, 직무 관련성 없는 형사처벌 등이 명시돼 위헌성 논란이 제기된 데 대해 충분히 감안하고 있다며 시행령 제정 과정에서 이를 보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금품수수에 대한 공직자 신고 의무 조항의 가족 적용범위를 배우자로만 한정한 것은 새로운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서였다고 밝혔습니다.

이 위원장은 김영란법이 서민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청렴성이 높아지면 중장기적으로는 국가 경제와 경제 성장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당초 권익위안에 포함됐다가 빠진 이해충돌 방지 영역, 즉, 공직자가 가족 친척과 이해관계가 있는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게 하는 방안은 어떤 형태로든 시행돼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조만간 심사에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정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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