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원장 “김영란법 위헌 논란, 시행령으로 보완”

입력 2015.03.04 (11:36)

수정 2015.03.04 (17:35)

이성보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은 이른바 '김영란법'의 일부 위헌성 논란과 관련해 시행령과 예규 제정 과정에서 국민이 우려하는 점을 보완해 논란이 해소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위원장은 오늘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제기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제반사항들을 꼼꼼히 살펴 법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만전의 준비를 다하겠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 위원장은 법 시행이 내년 9월로 예정된 만큼, 시행령과 하위 법령 마련 등 후속조치에 곧바로 착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위원장은 또, 금품수수에 대한 공직자 신고 의무 조항의 가족 적용범위를 배우자로만 한정한 것은 새로운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위원장은 '김영란법' 제정으로 우리 사회에 만연한 청탁과 금품수수 관행이 근절되고, 국가 청렴도를 높여, 장기적으로 경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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